썩을 대로 썩은 LH공사라는 말이 정확하다. 건설사로부터 편의를 봐주겠다는 조건으로 수천만원의 뒷돈을 챙긴 간부급 직원이 쇠고랑을 차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이상윤 부장판사)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LH공사 3급 직원 정모(53)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800만원을 선고하고, 2770여만원을 추징했다.
정씨는 양주 지역 택지보상·판매 담당 부장으로 일하면서 이 지역에서 사업을 하던 A건설사로부터 업무상 편의를 대가로 2012년 3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7회에 걸쳐 모두 277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건설사에 수차례 뇌물을 요구하고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공기업 임직원인 피고인은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조규봉 기자 ckb@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