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폭스바겐 서류 위조에 관련해 인증취소·판매정지 처분을,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에 대해 과징금 178억원을 부과했다.
환경부는 2009년부터 올해 7월 25일까지 판매된 폴크스바겐 32개 차종 80개 모델 8만3000대에 인증취소·판매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위조 서류별로 보면 배출가스 성적서 위조가 24개 차종으로 가장 많고 소음 성적서 위조 9종, 배출가스·소음 성적서 중복 위조 1종 등이다.
자동차 엔진별로는 경유차가 18개 차종(Euro6 16개 차종·Euro5 2개 차종) 29개 모델이고 휘발유차는 14개 차종 51개 모델이다.
이번 서류 위조에 따른 인증 취소 차량 8만3000대와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에 따른 인증 취소 차량 12만6000대를 합치면 20만9000대에 이른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24개 차종 47개 모델 5만7000대에 과징금 178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폭스바겐에 수시검사 불합격을 통보하고 구형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차량에 신형 소프트웨어로 변경하도록 결함시정(리콜)을 명령했다.
한편 환경부는 폭스바겐이 이번 인증취소나 과징금 부과처분에 반발, 행정소송(본안)이나 집행정지(가처분)를 제기할 경우 정부법무공단 외에 민간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이훈 기자 ho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