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소방본부, 구급대원 폭행한 30대 여성 검찰 송치

경북도소방본부, 구급대원 폭행한 30대 여성 검찰 송치

기사승인 2016-08-10 20:04:04
경상북도소방본부가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박모(34·여)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7월 28일 안동시에서 어지러움증을 호소, 구급차로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구급대원에게 폭언을 하면서 혈압기로 얼굴 부위를 가격한 혐의다.

특히 이번 사건은 경북도소방본부가 7월에 특별채용한 변호사 출신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박씨를 수사해 검찰에 넘긴 경우다. 경북도소방본부는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채용된 이후 사건을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진환 기자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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