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평소 남편이 자신에게 폭력과 욕설을 행사하며 무시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께 자택에서 남편 B(74)씨가 화장실 전등을 교체하다 넘어지자 그동안의 설움과 병원비 등에 대한 걱정에 방안에 있던 둔기를 이용 남편의 머리를 수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직후 A씨는 119에 전화를 걸어 “전등을 교체하다 남편이 넘어져 다쳤다”고 신고했지만 현장 감식을 벌인 경찰이 범행 도구를 발견하자 결국 자백을 했다.
남편 B씨는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김진환 기자 goldenba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