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오토텍은 유관기관의 의견 및 권고안을 수용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직장폐쇄 후 배치한 경비원을 철수한다. 단 노조에 의한 관리직 직원들의 출근저지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므로 노동조합은 전 관리직 직원의 출근을 저지∙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관리직 사원이 수행하는 생산 대체근로를 더 이상 저지.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갑을오토텍 관계자는“노조가 이 사항을 준수하면 즉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노조와의 대화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훈 기자 ho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