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기자의 호시탐탐] 아이스크림 권장가격표시제 가격 인상 효과?

[봉기자의 호시탐탐] 아이스크림 권장가격표시제 가격 인상 효과?

기사승인 2016-08-19 20:14:54

 김민희 아나운서▷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와 함께 하는 시간. 봉기자의 호시탐탐 시작합니다. 봉기자 주제 알려주시죠.

조규봉 기자▶ 계속되는 폭염에 시원한 아이스크림 많이들 찾으실 텐데요. 아마 자신이 사먹고도 그 아이스크림의 정확한 가격은 모르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건 소매점에서 워낙 세일을 많이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전 품목은 아니지만, 8월부터 바 아이스크림 류에 권장소비자 가격이 표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시행된 권장소비자가 표시가 과연 빙과업체의 시장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또 소비자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오늘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네. 오늘은 8월부터 시행 된 바 아이스크림의 권장소비자가 표시에 대한 이야기 해볼 텐데요. 봉기자, 원래 권장소비자가가 없었나요?

조규봉 기자▶ 아니요. 원래 아이스크림 가격에도 권장소비자가격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 제도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서요. 빙과 내 도입 비중은 시장 선두인 롯데제과가 약 40%, 롯데푸드가 약 30%, 이외 업체는 30% 미만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2010년 7월. 정부가 오픈 프라이스제도를 도입하면서 권장소비자가격이 사라지게 됐죠.

김민희 아나운서▷ 오픈 프라이스 제도요?

조규봉 기자▶ 오픈 프라이스 제도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먼저 권장소비자가와 희망소매가격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원래부터 권장소비자가격이라는 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잘 지켜지지 않았죠. 왜냐하면 제조업자가 자신이 생각하는 데로 가격을 매겼기 때문입니다. 그 소매가격은 희망소매가격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다보니, 유통업자들은 원래 가격보다 비싸게 물건을 판매하게 되었죠.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간에 가격 담합의 부작용이 생겼고요. 그래서 정부가 오픈 프라이스제도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제조업자가 매긴 가격이 희망소매가격이지만, 그 희망소매가격으로 인해 가격 담합이라는 부작용이 생기자, 오픈 프라이스라는 제도를 도입하게 된 거군요.

조규봉 기자▶ 네. 오픈 프라이스 제도는 제조업체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소비자들에게 최종적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유통업자가 가격을 자유롭게 정하는 건데요. 오늘 주제인 아이스크림 뿐 아니라 과자나 라면, 의류품목에도 2010년에 도입이 되었죠. 그 후로 제품에 가격 표시가 사라졌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그런데 왜 다시 가격을 표시하기로 한 건가요?

조규봉 기자▶ 권장소비자가 사라지고, 오픈 프라이스 제도가 도입되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매년 여름만 되면 아이스크림 가격이 판매하는 곳마다 들쭉날쭉 달라 혼선이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제조업체들은 2012년부터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하기 위해 노력했지만요. 권장소비자가격은 의무가 아닌 권장사항이라 강제성이 없어 쉽지 않았습니다. 납품업체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납품업체들은 왜 권장소비자 가격 표시를 반대하는 건가요?

조규봉 기자▶ 그건 아이스크림이 소매점의 미끼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아이스크림을 대형마트 같은 곳에서 잘 사먹지 않지만, 슈퍼에서는 잘 사 먹잖아요? 바 아이스크림의 경우, 보통 6,70%. 많게는 90% 할인된 가격에 판매되었고요. 가격을 올려도 소비자들은 알 방법이 없게 됩니다. 유통소매점들은 이 같은 아이스크림의 소비 구매패턴을 이용해 노마진의 적자에도 불구하고 손님몰이용 미끼상품으로 그간 활용을 해왔으니까요.

김민희 아나운서▷ 맞아요. 하지만 그런 모습들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좋게 보이지만은 않더라고요.

조규봉 기자▶ 당연하죠. 소비자들에게 과당할인경쟁으로까지 비춰지면서 아이스크림 할인 경쟁이라는 빈축을 사기도 했고요. 제조사가 아닌 유통소매점에서 아이스크림 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모르는 소비자들의 경우 제조사들의 할인 경쟁으로 착각해 제조사들에게 고까운 시선을 보내는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제조사들은 소비자들로부터 “원가가 얼마기에 이렇게 많이 할인을 줄까”하는 의심까지 받아가며 영업을 해야 했던 셈이죠.

김민희 아나운서▷ 결국 제조사만 손해를 보는 상황이 된 거군요.

조규봉 기자▶ 네. 한철 장사로 먹고 사는 빙과업계의 적자폭은 지속적으로 커졌습니다. 식품산업통계정보에 따르면, 2013년 1조9317억 원 규모였던 국내 빙과시장은 2015년 1조 4996억 원으로, 2년 사이 22.3%P나 급감했는데요. 실제로 롯데제과, 빙그레, 해태제과, 롯데푸드 등 주요 빙과업체는 지난해 대비 영업 이익이 급락했습니다. 빙그레는 전년대비 영업 이익이 25% 가량 떨어졌고, 롯데푸드 역시 15% 이상 하락세를 기록했죠. 해태제과는 빙과에서 100억 원 이상의 적자를 보기도 했고요. 때문에 더 이상 적자만 보고 팔 수 없다는 제조사들이 고육지책으로 내 놓은 게 바로 권장소비자가 표시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그런데 왜 가격 표시제는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인가요? 좀 더 확실히 해준다면, 시장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을 텐데 말이죠.

조규봉 기자▶ 그렇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제도여서 소비자들의 혼란만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동일 상품이지만 가격표시가 돼 있는 제품이 있는 반면, 가격 표시가 없는 제품도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케 한 거죠.

김민희 아나운서▷ 네. 그럼 이번에 시행된 바 아이스크림의 권장소비자가 어떤 제품들에 표시되나요?

조규봉 기자▶ 네.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업체들이 일부 품목에 한해 권장소비자가를 표시하는데요. 롯데제과는 스크류바, 죠스바, 수박바 등 13개 제품에 표시하고요. 빙그레는 메로나 등 8개 제품, 롯데푸드는 돼지바 등 12개 제품에 표시합니다. 해태제과는 누가바 등 6개 제품에 대해 가격을 대부분 800원으로 책정하고 겉 포장지에 표시를 했는데요. 이 800원이라는 아이스크림 가격은요. 형식적으로 제품이 팔리는 가격을 빙과업체가 800원쯤 될 것이라고 추정한 결과 치 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업계와 소비자. 모두 각각 느끼는 점이 다를 텐데요. 먼저 빙과업체들의 반응부터 알려주세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조규봉 기자▶ 수년전부터 권장소비자가격 표시를 계속해서 시도해왔지만,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많아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니까요. 이번 시행에 약간의 희망을 가져보기는 하지만, 사실 당장은 표시한 가격대로 팔릴 것이라는 기대는 없는 상황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그럼 매출에 대한 기대는요?

조규봉 기자▶ 매출도 당장 올라갈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게 업체들의 입장입니다. 단지 제조사들은 권장가격을 찍어주면 판매가격이 현실화 되지 않을까하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죠.

김민희 아나운서▷ 소비자 입장은 어떤 점이 달라질까요?

조규봉 기자▶ 사실 그 전에는 아이스크림의 원래 가격 자체를 몰랐잖아요. 그저 슈퍼주인이 할인해주는 가격만 따라 갔었죠. 300원이라고 하면 300원 주고 사먹고, 500원이라고 하면 500원에 사먹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가격이 정확히 표시되면, 싸게 사는지 비싸게 사는 지에 대해 가늠할 수 있게 되죠.

김민희 아나운서▷ 그럼 아이스크림 가격에 대한 신뢰도 올라갈까요?

조규봉 기자▶ 아무래도 그렇죠. 그간 덮어 놓고 할인만 해주니, 아이스크림 가격에 소비자들의 신뢰도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그런데 가격 표시로 인해 신뢰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할인을 너무 많이 해주니까 제고 아니냐는 의심을 많이 하는데요. 그 의심 또한 거둬질 수 있겠죠.

김민희 아나운서▷ 네. 제조업체와 소비자 입장을 먼저 살펴봤는데요. 하지만 가장 문제는 소매점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과도한 할인 경쟁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대형마트에 빼앗긴 손님들을 끌어오는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아이스크림 할인인데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조규봉 기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할인은 계속될 거니까요. 권장소비자가가 800원이라고 하지만, 유통소매점에 납품가는 800원이 아니거든요. 동네 슈퍼에서 아이스크림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할인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아이스크림은 유일하게 슈퍼가 대형마트와 경쟁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상품입니다. 아이스크림을 미끼상품으로 할인을 계속할 수밖에 없어요.

김민희 아나운서▷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가격표시제도가 빙과류 가격 안정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기대해 봐도 될지 궁금해요.

조규봉 기자▶ 글쎄요. 권장소비자가로 인해 혼탁한 아이스크림 시장이 안정화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안정화 될 것이었다면 이미 권장소비자가를 표시했겠죠. 다만 빙과업계는 가격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이 없지는 않습니다. 아이스크림의 과도한 할인은 일종에 관행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권장소비자가를 표시함으로써 그런 관행이 깨지길 바라는 거죠. 그동안 제조사 입장에서는 그간 손해를 보고 유통사에 공급을 했는데요. 정작 소비자들에게는 땡 처리 하는 거 아니냐는 오해를 샀잖아요. 그러니 가격을 표시해 놓으면 그런 오해도 어느 정도 줄어들겠죠.

김민희 아나운서▷ 봉기자, 이번 가격표시제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보완대책이 있을까요?

조규봉 기자▶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아이스크림 유통기한 표시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지금은 제조일자만 있잖아요. 그런데 유통기한이 있으면 좀 더 소비자들이 제조사를 더 믿고 아이스크림을 소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유통기한에 대한 기준 마련은 정부가 해야 할 몫이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맞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도 유통기한 표시는 바라는 점이거든요. 오늘 호시탐탐에서는 아이스크림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8월부터 고무줄 가격 논란이 있는 바 아이스크림에 권장소비자가격이 표시되지만요. 말 그대로 의무가 아닌 권장 제도고요. 또 모든 제품이 표시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앞으로 시장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호시탐탐이었습니다.

ckb@kukinews.com

조규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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