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21일 (수)
코웨이 니켈 얼음정수기 사용 소비자들 28억원 손배소

코웨이 니켈 얼음정수기 사용 소비자들 28억원 손배소

1인당 건강검진비 150만원 정신적 피해 위자료 100만원 요구

기사승인 2016-08-19 20:52:35 업데이트 2016-08-20 09:54:49
[쿠키뉴스=조규봉 기자] 코웨이 니켈 얼음정수기 소비자 1000여명 추가 소송을 진행하고, 20일 코웨이 본사 앞에서 시위를 연다. 이들은 환경단체와 연계해서 강력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코웨이 얼음정수기 사용자 298명(계약자와 가족 포함)은 같은 취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19일 코웨이 얼음정수기 3개 모델(CHPI-380N·CPI-380N/ CHPCI-430N/ CPSI-370N) 사용자 1천126명은 코웨이가 정수기에서 중금속 도금이 벗겨져 나오는 것을 알고도 이를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후속조치도 미흡하게 했다며 19일 28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사용자들은 코웨이가 1인당 건강검진비 150만원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00만원 등 25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ckb@kukinews.com
조규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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