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규 환경부 장관 내정자 “기한 정해 리콜 못하면, 폭스바겐 차량교체명령”

조경규 환경부 장관 내정자 “기한 정해 리콜 못하면, 폭스바겐 차량교체명령”

기사승인 2016-08-25 19:16:15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조경규 환경부 장관 내정자가 폭스바겐이 기한을 정해 리콜을 하지 못할 경우 차량교체 명령을 내리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4일 환경부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경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되면 앞으로 폭스바겐 측에 시한을 정해 리콜명령의 조속한 이행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며, 리콜이 계속 지연될 경우 차량교체명령 적용 조건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제50조 7항)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불합격된 자동차에 대해 판매정지 또는 출고정지를 명할 수 있고, 이미 판매된 자동차에 대해는 부품 및 자동차의 교체를 명할 수 있다. 그러나 폭스바겐 측의 배출가스 임의조작 사실 부인으로 인해 리콜계획서가 지속적으로 반려되어왔다.

또 환경부는 리콜 이외에 별도의 행정적 조치를 내리지 않아 지나치게 몸을 사리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소비자들 역시 폭스바겐 차량교체를 촉구하는 청원을 꾸준히 전달해왔지만 폭스바겐과 환경부 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왔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차량교체명령에 대한 논의를 공식화해야 한다. 폭스바겐은 그동안 배출가스 임의조작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한국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국민을 우롱해왔다”며 “주무부처 장관 내정자가 차량교체명령 검토를 이야기 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그렇지만 환경부가 그동안 폭스바겐에 보여 왔던 미온적인 태도를 생각하면 실제 차량검토명령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법의 즉각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강 의원은 ‘폭스바겐 재발방지법’을 발의한 바 있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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