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규봉 기자] 보건복지부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 29일부터 10월 8일까지 40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안경사는 면허신고가 반려돼 현업에 복귀할 수 없다.
개정안에는 소비자가 직접 해외사이트에서 콘택트렌즈를 구매하거나, 배송대행을 이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그러나 국내 업체가 안경·콘택트렌즈의 상품정보 가격 등을 직접 공시하는 방식으로 해외 콘택트렌즈의 구매 자체를 대행해주는 서비스 형태는 금지된다. ckb@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