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브로커' 이민희 재산 9억 동결

'정운호 브로커' 이민희 재산 9억 동결

기사승인 2016-08-28 11:31:38

[쿠키뉴스=조규봉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4일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민희(56·구속기소)씨가 변호사법 등을 위반해 불법으로 벌어들인 본인 명의의 예금채권 9억1700만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씨는 정운호(51·구속기소)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를 둘러싼 '전방위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브로커다.

이씨에게 내려진 추징보전이란, 범죄 혐의자가 불법행위로 얻은 수익을 재판 도중 은닉 또는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묶어두는 조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이씨의 재산이 차명으로 돼 있거나 일부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재산 현황을 추적 중이며 범죄로 얻은 수익은 환수할 방침이다.
ckb@kukinews.com

조규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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