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1200호 공급… 전월세 보증금 30% 지원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1200호 공급… 전월세 보증금 30% 지원

기사승인 2016-08-31 16:38:55
[쿠키뉴스=김진환 기자] 서울시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3차로 1200호 공급한다고 31일 밝혔다.

16년도 3차 공급물량 1200호 중에 30%인 360호는 우선공급 대상이다. 이 가운데 20%(240호)는 출산장려 등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10%(120호)는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에게 우선 지원된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이다.

기존에는 3인 이하 가구(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반전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최대 2억2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와 4인 이상 가구(합이 최대 3억3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로 보증금 지원 기준을 구분했다면 이제는 2인 이상 가구에게는 기존 4인 이상 가구의 기준을 모두 동일하게 적용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2000만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3000만원 이하의 주택이다. 다만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50만 원까지다.

보증금이 6000만원 이하인 경우(전세, 보증부월세 모두 해당)에는 50%, 최대 3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한다.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가구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1억260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465만원 이하여야 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는 4인 가구의 경우 월 평균 총 수입이 377만원 수준이다.

SH공사는 9월 1일 홈페이지에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9월 12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SH공사 콜센터에 문의 가능하다. goldenbat@kukinews.com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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