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상업어음 및 외상매출금)의 부도위험을 공적보험으로 인수하는 정책사업이다.
또한 제도개선을 통해 초기 중견기업(’16.8.30일부터) 및 중소기업협동조합(’16.9.30일부터 계획)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한도(계약자)를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여 중소기업이 보험을 통해 관리할 수 있는 신용거래의 연간한도를 250억원∼300억원 규모로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최근 구조조정, 브렉시트 등 중소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 대응하여 예상치 못한 위험을 사전에 대비하고 적극적․계획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추경을 통해 매출채권보험 인수규모를 확대했다”며 “외상거래가 불가피한 중소기업 현실을 감안해 기업 스스로 매출채권 부도위험을 분산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매출채권보험은 신보 10개 신용보험센터 및 106개 영업점에서 가입할 수 있다. goldenba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