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업의 연이은 리콜 사태… “국내 ‘리콜보험’ 필요성 확대될 것”

글로벌 기업의 연이은 리콜 사태… “국내 ‘리콜보험’ 필요성 확대될 것”

글로벌 기업의 연이은 리콜 사태… “국내 ‘리콜보험’ 필요성 확대될 것”

기사승인 2016-09-19 08:35:10

[쿠키뉴스=김진환 기자] 최근 국내외 대기업들의 연이은 리콜 사태로 인해 리콜에 따른 거액의 손실액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는 기업의 존폐 여부가 거론될 만큼 천문학적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한다. 또 소비자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제품의 자발적·강제적 리콜이 증가하고 있어 리콜에 따른 기업의 손실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보험연구원 송윤아 연구위원은 ‘생상물 리콜보험의 활성화 필요’라는 보고서에서 리콜에 따른 리스크 증가의 추세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내 리콜 보험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의 리콜비용은 최대 1조 94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이 수치는 250만대를 전량 폐기처분할 경우에 드는 손실이다. 만약 수거물량을 재조립 후 할인 판매하거나 미개통 물량에 대해서는 수리 후 정상 판매할 경우, 손실비용은 약 5100억원에서 87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연비와 배기가스 배출수치 조작으로 국제적 물의를 일으켰던 폭스바겐의 경우 1100만대 리콜을 예상하고 있고, 이로 인한 손실비용이 652억 달러(약 7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소비자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제품의 자발적·강제적 리콜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에서 리콜제도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각 품목별로 개별 법률에서도 리콜제도를 두고 있다.


국내에서도 리콜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리콜건수는 1586건으로 2014년의 1752건과 비교해 166건(9.5%)이 감소했지만 이는 2014년 한약재에 대한 식약처의 대규모 리콜명령으로 대폭 증가했던 의약품 리콜이 감소한 것일 뿐 전반적으로는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리콜 유형별로는 리콜명령이 890건으로 절반 이상(56%)을 차지했으며, 자진리콜의 경우 2013년 263건에서 2014년 339건, 2015년 536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집단소송제도 등이 강력해 리콜이 활성화돼 있다. 자동차 리콜의 경우 지난 30년 동안 증가추세에 있으며, 미국 내 주요 자동차 제조사의 판매차량대수 대비 리콜차량대수의 비율은 28~115%에 이를 정도로 높다.

앞에서 보듯 국내외 기업들의 리콜손실위험의 증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2003년 국내에 도입된 리콜 보험은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리콜보험(product recall insurance)은 제품불량의 고지, 제품회수, 제품수리까지의 비용을 담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품이다. 불량 제품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의 배상비용을 보장하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과 달리, 리콜 보험은 제품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이와 관련한 직접적 비용에 대해서만 보장한다.

국내에서는 2002년 7월 시행된 ‘제조물 책임법’에 근거해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는 많이 가입하고 있지만, 리콜 보험은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국내 기업이 리콜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어 리콜에 따른 손실위험 관리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삼성전자의 사고 사례와 적극적인 리콜 조치가 이런 국내 기업의 소극적인 리콜 문화에도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다.

송 연구위원은 “삼성전자 사례가 국내 기업의 리콜 문화와 리콜에 따른 손실위험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킬 것”이며 “최근 다국적기업들도 리콜에 따른 손실액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어, 리콜 보험도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goldenbat@kukinews.com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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