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규봉 기자] 국회 김재수 농림부장관의 해임건의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겟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국회가 김 장관 해임을 건의한다고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일각에선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예상된 행보에 철권정치냐라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나라가 위기에 놓여있는 이런 비상시국에 굳이 해임건의의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농림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2016년 장·차관 워크숍을 주재하는 자리에서 "북한은 올해만도 두 차례나 핵실험을 하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우리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고, 뜻하지 않은 사고로 나라 전체가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면서 북핵 위협과 경주 지진을 예로 들어 현 시국을 비상시국으로 규정했다. 이어 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가결을 언급하면서 "20대 국회에 국민들이 바라는 상생의 국회는 요원해 보인다"고 정면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일각이 여삼추가 아니라 삼추가 여일각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조급한 마음이 드는데 우리 정치는 시계가 멈춰선 듯하고, 또 민생의 문제보다는 정쟁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실정"이라고도 지적했다.
한편 국회는 24일 새벽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새벽 새누리당 의원 전원이 본회의장을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공동으로 제출한 김 장관 해임건의안의 무기명 표결이 진행됐다.
표결 결과 총 170명의 재석의원 중 찬성 160명, 반대 7명, 무효 3명으로 해임안이 가결처리 됐다.
김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에 참여하지 않았던 국민의당이 자율투표로 표결에 가세한 것이 해임안 통과의 결정적 요인이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것은 지난 1955년 임철호 농림부 장관, 69년 권오병 문교부 장관, 71년 오치성 내무부 장관, 2001년 임동원 통일부 장관, 2003년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등에 이어 헌정사상 6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