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훈 기자] 환경부는 배출가스 조작 논란에 휩싸인 폭스바겐에 대해 차량 교체명령을 검토 중이다. 리콜명령을 내렸지만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배출가스 조작 논란에 휩싸인 폭스바겐에 대해 차량교체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리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차량교체명령이 바람직하다는 정부법무공단의 법률자문 결과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최근 폭스바겐 차량 소유주들로부터 리콜 지연차량에 대한 차량교체 명령 요구가 잇따르자 정부법무공단과 환경부 고문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의뢰했다.
정부법무공단은 “대기환경보전법 상 리콜과 차량교체의 취지와 수단을 고려할 때 우선 리콜을 하게한 후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차량교체 명령을 적용함이 바람직하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지난 20일 폭스바겐 차량 소유주들은 환경부 장관이 차량교체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헌법소원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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