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구속영장 기각…향후 검찰 대응 촉각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구속영장 기각…향후 검찰 대응 촉각

기사승인 2016-09-29 08:54:13

[쿠키뉴스=구현화 기자]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롯데그룹은 안도의 숨을 쉬었지만 롯데 수사를 공격적으로 해온 검찰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29일 "현재까지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롯데 오너가를 등기이사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약 500억의 부당 급여를 챙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5년부터 2013년까지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오너가가 운영하는 유원실업, 시네마통상 등에 줘 이들 업체가 770억원대의 매출을 올리게 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외에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현금인출기 제조사인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과정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해 480억원대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도 적용했었다.

신 회장은 영장이 기각되며 이날 새벽 4시20분께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섰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출석한 지 18시간여만이다. 그는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우리 (롯데)그룹은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제가 책임지고 고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신 회장을 추가 소환하거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도 가능하지만 막바지 보강 수사를 거쳐 불구속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kuh@kukinews.com

구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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