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규봉 기자] 서울동부지법 정상철 영장전담판사는 30일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씨는 비서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서울 시내 학교 두 곳의 시설 공사와 관련해 편의를 봐주겠다며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5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성상헌 부장검사)는 정씨로부터 '조 전 비서실장에게 시설 공사 관련해 압력을 행사해달라고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5천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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