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올무티닙 사망사례 발생, 식약처 사전에 알았다?

한미약품 올무티닙 사망사례 발생, 식약처 사전에 알았다?

기사승인 2016-10-02 11:52:02

[쿠키뉴스=장윤형 기자] “폐암신약 ‘올무티닙’은 식약처로부터 조건부 허가를 받은 약제입니다. 임상시험 중 환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견됐지만, 4월부터 발생한 사망한 사례에 대해 식약처에 전달했습니다. 관계당국과 약물 안전성과 관련한 자료를 업데이트 하고 허가가 취소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손지웅 한미약품 연구개발(R&D) 부문 부사장은 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폐암신약 ‘올무티닙’의 베링거인겔하임(이하 BI)과의 라이선스 반환 및 안전성 이슈에 관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달 29일과 30일 호재와 악재 공시를 하며, 주주들과 제약주에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혔다는 비판, 그리고 베링거인겔하임과의 계약 해지가 ‘올리타’ 안전성 이슈와 관련했다는 의혹에 대한 것이 주요한 관심사였다. 

◇올무티닙 부작용 ‘환자’ 사망, 한미약품 “사실이지만, 허가 취소 가능성 희박”= 우선 한미약품의 올무티닙의 중대한 부작용 중 ‘사망’도 관련이 있는지 여부다. 한미약품은 이러한 부작용을 인지하고 안전성 이슈에 대한 평가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미약품이 개발한 국산신약 비소세포폐암치료제 ‘올리타정(성분명 올무티닙)’은 국내 식약처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은 약물이다. 식약처는 올무티닙에 대해 허가 후 임상시험 수행 중 허가사항에 반영되지 않은 중증피부이상반응이 발생함에 따라 신규 환자 처방을 제한했다. 이 약물과 관련해 중대한 부작용이 밝혀졌다. 독성표피괴사용해(TEN)와 한 건의 스티븐스존슨증후군(SJS) 사례가 발생, 2건의 사망 환자가 발생한 것이다. 손 부사장은 “TEN 부작용과 SJS는 다른 기존 약제에서도 드물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며, 중대한 사례 중 환자 사망 사례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식약처와 협조를 통해 4월부터 부작용 관련해 계속적으로 안전성 관련 내용을 업데이트 해왔다”고 설명했다.

현재 식약처는 신규 환자들에 대해 처방 중단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는 향후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판매중지 등 추가 안전조치 필요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27번째 국산 신약인 올무티닙에 대한 허가 취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식약처 조건부 승인 시점도 관심대상이다. 한미약품은 올무티닙 이상반응에 따른 사망자가 첫 보고된 건 식약처의 제품 판매 허가 전인 4월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식약처가 조건부 승인을 한 것은 5월이다. 손지웅 부사장은 "올무티닙사망 사례는 4월, 6월과 9월에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미약품은 임상시험 과정에서 부작용 발생은 흔한 사안이기 때문에 약 허가가 취소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손 부사장은 “혁신신약에 대해 인허가가 나올 때까지의 기간이 너무 길다. 때문에 환자들의 약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신약에 대한 신속 심사를 통해 임상 3상 조건부 승인을 하는 것이라며 “다만 혁신신약에 대한 조건부 승인 과정에서 언제든 안전성 이슈 등의 변수가 작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회사는 부작용을 인지하고 안전성 이슈에 대한 추가 분석과 평가를 해 왔으며 업데이트 되는 정보에 대해 관계당국과 긴밀한 공유 및 협의를 통해 안전 관리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앞으로도 신약과 관련해 중대한 약물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경쟁약물 등의 출현으로 인해 신약으로서의 가치가 저평가될 경우 언제든 기술수출 계약이 해지될 가능성도 높다. 한미약품은 미국 스펙트럼에 표적 항암신약 수출, 일라이릴리에 6억9000만달러, 사노피에 39억유로, 얀센에 9억1500만달러 등의 기술수출을 달성했다. 기술수출 계약 규모만도 한화로 8조원가량이다. 다만 이들 신약 후보군도 임상시험 과정에서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경제성 가치가 떨어질 경우, 상용화되지 않으면 계약금과 임상에 따른 마일스톤만 받는 데 그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스펙트럼에 수출한 신약과 일라이릴리에 수출한 자가면역질환치료제는 임상 2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관순 사장은 “글로벌제약사와의 신약 관련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하면 임상 시험 단계 단계마다 마일스톤 비용을 받는 것이다. 8조원기술 수출이라고 공표했지만 이 금액을 모두 받는 것이 아니며 언제든 변수가 있다”며 “라이센싱을 통한 신약 후보물질들이 중도에 개발 중단되거나 권리가 반환되는 사례는 제약업계에서 종종 발생한다. 향후 다른 글로벌제약사와의 계약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29일·30일 주가 호재와 악재 겹쳐, 한미약품 공식 사과= 이 뿐만 아니라 한미약품은 지난 29, 30일 로슈 자회사 제넨텍과의 라이선스 계약 체결이라는 호재 소식을 전한 동시에, 30일 베링거인겔하임으로부터 라이선스 반환 공시 소식을 전해 투자자들에게 금전적 손실을 입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미약품은 공교롭게도 29일 오후 4시33분 글로벌 제약사 로슈의 자회사 제넨텍과 1조원 규모의 표적항암제 기술수출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한 상황이었다. 주당 100만원까지 주가가 치솟기도 했지만 이후, 30일 오전 9시29분 베링거인겔하임과의 계약해지 공시를 내며 주가는 내리막을 찍었다. 

김재식 한미약품 CFO(부사장)는 “29일 제넨텍 기술수출과 베링거인겔하임 계약해지 통보가 겹치면서 주식시장에 혼란이 있을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다. 공시 과정의 절차로 인해 승인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는 게 늦어졌다”며 “정정공시이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를 하게되어 있는데 중대한 사안임을 감안해 한미약품의 공시담당자가 관련 서류를 준비해 다음날 오전 거래소 담당자에게 알리고 공시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자공시가 충분히 가능하지만 공시한 내용에서 실수가 발생하면 안된다고 생각했다. 이 사안이 민감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내용의 복잡성과 신중함으로 인해 공시가 늦어진 데 대해 죄송스러운 마음이다. 장중에 공시를 하지 못한 것에 어떤 다른 이유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미약품 쇼크 여파는 국내 바이오·제약산업계 증시 악재에 상당히 영향을 끼쳤다. 한미약품이 글로벌제약사와 계약이 파기된 날 제약, 바이오 업계 하한가를 치며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신중론을 펼치는 입장이다. 신약개발은 성공확률이 1% 미만이기 때문에, 임상과정에서 언제든 변수가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은 국내 제약산업의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기술수출 계약 해지 등의 사안에 대해 일희일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손지웅 부사장은 “이번 계약 종료가 파트너십을 통한 글로벌 신약개발 과정 중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자사는 혁신적 치료제 개발에 수반되는 이런 위험성에 대해 대비하고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newsroom@kukinews.com
장윤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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