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진환 기자] 보험사들이 기타실손담보특약 중복 가입을 고객들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계약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특히 보험사를 감독해야할 금융위원회가 이를 알고도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실손보험은 실제 계약자가 피해를 본 사고의 범위만 보장한다. 중복으로 가입할 경우 보험금이 비례해서 늘어나지 않는다. 결국 계약자는 보험료만 이중으로 납부할 뿐 피해에 대한 보장 금액은 달라지지 않는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기타실손담보 중복가입 현황’에 따르면 2016년 8월 기준 중복체결건수는 355만건에 중복가입자는 174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기타실손담보특약은 교통사고처리비용, 벌금, 법률비용, 생활배상책임 등으 항목으로 보험사는 계약자에게 중복보상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안내를 하고 있지 않으며, 특약을 해약하면 해지환급금을 지급해 계약자는 보험료를 납입 할수록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금융위는 2016년 4월 실시한 기관감사에서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실손보상 특약 중복가입 확인시스템이 이미 구축되어 있다는 사실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금융위가 보험계약자는 추가보험료를 부담하고 있고, 보험사는 부당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험사의 비용부담을 우려해 이를 방조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소비자의 권익을 최우선 보호하고 보험사를 감독해야 할 금융위가 정확한 실태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보험사의 부당이익을 옹호하는 것은 큰 문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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