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기자의 호시탐탐] 안전한데, 쓰지는 마라? 이상한 치약성분 기준… 소비자들은 ‘불안’

[봉기자의 호시탐탐] 안전한데, 쓰지는 마라? 이상한 치약성분 기준… 소비자들은 ‘불안’

기사승인 2016-10-11 17:55:59

 

김민희 아나운서▷ 반갑습니다. 봉기자, 오늘은 내용 준비되어 있나요?
 
조규봉 기자▶ 아모레퍼시픽의 치약 메디안 11종에서 가습기 살균제에서 문제가 된 성분. CMIT, MIT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원료를 납품받은 부광약품도 자사 치약 3가지에 문제의 성분이 들어있을 것을 우려해 자진 회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문제는 현행법상 이 물질은 우리나라에서 치약에 첨가해서는 안 되는 물질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약에 쓰인 게 확인됐고요. 현행법 위반이죠. 소비자들은 불안합니다. 현재 메디안 치약의 시장 점유율이 20%, 송염 치약이 5% 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소비자 4분의 1이 잠재적인 피해자일 수 있고요. 그렇다면 궁금한 게 많죠. 그 치약들을 써도 되는 건지, 썼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된 성분은 무엇이고 왜 문제인지,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네. 요즘 치약 때문에 대한민국이 들썩들썩 하죠. 아마 그 내용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호시탐탐에서 정확히 정리해드립니다. 봉기자, 문제가 된 CMIT, MIT은 어떤 성분인가요? 무슨 기능을 하는 성분이기에 치약에 들어있었던 건지 궁금해요.

조규봉 기자▶ CMIT는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 MIT는 메틸이소티아졸리논이라는 화학 물질이고요. 일단 살균제로 작용합니다. 가습기 살균제에 썼던 것은 살균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곰팡이나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보존료로도 사용이 되는데, 쉽게 방부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그런데 어떻게 치약에 살균제이자 방부제인 CMIT, MIT 같은 성분이 들어가게 된 건가요?

조규봉 기자▶ 제조사는 원료사로부터 소듐라우릴설페이트. 즉 SLS을 납품받아 사용했는데요. 거기에 두 물질이 포함됐음이 확인되었습니다. CMIT, MIT성분이 계면 활성제인 소듐라우릴설페이트의 보존제 목적으로 함유되었던 거죠.

김민희 아나운서▷ 이름도 어려운 소듐라우릴설페이트. 어떤 물질인가요?

조규봉 기자▶ 소듐라우릴설페이트는 계면 활성제 성분입니다. 치약 뿐 아니라 샴푸, 화장품 등에 폭넓게 쓰이고 있죠. 그리고 계면 활성제라는 건, 물과 기름처럼 서로 섞일 수 없는 여러 성분을 섞을 수 있는 물질인데요. 기름 성분인 인체에 붙은 오염 물질을 세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네.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어요. 아직도 해결되지 않아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건인데요. 이번에 치약 사건이 크게 논란이 된 것도 그냥 유해 물질이 들어있다. 가 아니라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있던 유해 물질과 같은 물질이 들어있다고 해서 더 논란이 된 거잖아요.

조규봉 기자▶ 그렇죠. 원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때에는 네 가지 성분이 문제되었는데요.  PHMG, PGH, CMIT, MIT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PHMG, PGH로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었죠. CMIT, MIT는 직접적인 사인에 그렇게 많이 관여하지 않았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하지만 불안한 게 사실이에요. 이 CMIT, MIT의 경우 치약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면서요.

조규봉 기자▶ 네. 생각보다 이 물질의 사용이 허용되고 있는 생활용품이 꽤 많은데요. 샴푸, 린스, 비누, 면도 크림과 같이 씻어내는 화장품류하고요. 가글액 같은 의약외품, 또 섬유유연제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공식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거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피부에 닿는 화장품 류의 경우에도 물로 씻어내는 샴푸나 린스, 염색제 등과 같은 물질에서는 CMIT와 MIT를 기준치인 15PPM 아래로는 쓸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김민희 아나운서▷ 그러니까 샴푸나 린스에도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건 허가를 받은 거고 치약에 넣는 건 허가가 나지 않는 거라는 건가요?

조규봉 기자▶ 그렇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치약 보존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건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3종입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를 살펴보면 또 다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치약에 넣으면 안 되는 미허가 물질이지만,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치약을 만들 때 쓰는 물질이기도 하거든요.

김민희 아나운서▷ 그럼 성분보다 함량이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물론 가습기 살균제처럼 호흡하면서 바로 몸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지만, 코로 들이마시면 위험할 수 있는 물질이니까 삼키게 되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생활용품은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만큼 만약의 가능성도 있잖아요.

조규봉 기자▶ 일부에서는 소화기를 통해 들어가더라도 체내에 흡수된 뒤 전신 순환 과정을 거쳐 폐 손상에 이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흡입하는 것과 삼키는 건 전혀 다르다는 건데요. 전신에 영향을 끼치는 독성 물질이 아니라면 흡입 독성 물질을 삼켰을 때와 똑같은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는 거죠.

김민희 아나운서▷ 그래서 일정 기준치 이하로는 광범위한 화학제품에서 쓸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이군요. 그럼 이번에 회수가 되고 있는 치약들은 CMIT와 MIT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나요? 그 함량이 중요한 것 같아요.

조규봉 기자▶ 이번에 회수 조처가 내려진 아모레퍼시픽의 치약 제품에는 문제의 성분이 0.0044PPM 정도 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0.0044PPM이요? 그 정도 함량은 어느 정도의 독성인지 감이 잘 안 와요.

조규봉 기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동물 실험에서의 치사량 기준에 맞춰 단순 계산해 보면요. 몸무게 60㎏인 성인이 이 치약을 1432톤가량 먹어야 치사량에 이를 정도인 겁니다. 그야말로 극미량이 들어 있는 거죠. 우리는 치약을 무슨 토마토케첩처럼 막 짜서 먹지 않잖아요. 그러니 결국 통상적인 치약 사용으로는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기준치만 넘지 않으면 안전하다는 건데요. 하지만 소비자들은 불안해하고 또 분노하고 있어요. 이번 사건에 대해 해당 업체. 아모레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조규봉 기자▶ 식약처 발표 이후 아모레퍼시픽은 문제된 제품을 전량 교환 혹은 환불해주겠다고 밝히고 공식 사과를 전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네. 물론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제품의 특성상 위해성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소비자들이 지나치게 우려할 일은 아닌 것 같지만, 일단 회수와 환불은 진행 중인 거죠?

조규봉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자진 회수가 진행 중인데요. 구매처나 구매 일자, 본인 구매 여부, 사용 여부, 영수증 소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환불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판매점이나 아모레 퍼시픽 고객 상담실, 유통업체 고객센터를 통하면 되는데요. 환불 시작 이틀 만에 전국에서 47만 6000여개가 환불 처리됐고요. 정부 역시 전수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당초 정부는 아모레에 원료를 공급한 미원상사에서 납품받은 업체 3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일 계획이었는데요. 논란이 확산되자 그 대상을 68개 전체 치약 제조업체로 확대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네. 발표에서 괜찮다고 하니 그냥 쓰겠다는 사람도 있고, 이를 닦지는 않지만 청소용으로 쓰겠다는 사람도 있고, 앞으로 소금으로만 이를 닦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또 도저히 못 쓰겠다며 그냥 환불을 해버린 사람도 있고요.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일까요? 봉기자, 정리 좀 해주세요.

조규봉 기자▶ 네. 치약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쓰인 성분과 같은 CMIT와 MIT 성분이 소량 검출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치약에 쓰이도록 허가된 물질이 아니고요. 하지만 치약은 흡입하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검출된 정도는 건강에 바로 위해한 수준은 아닙니다. 결국 그 치약을 쓰고 안 쓰고의 판단은 소비자의 몫이죠. 써도 괜찮지만 찜찜하다면 쓰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겁니다. 다만 정부에서 보다 정확한 내용과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요. 이번 사태가 케미포비아. 즉 화학 제품 공포증 확산으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해야 하겠죠. 지금까지 호시탐탐이었습니다. ckb@kukinews.com

조규봉 기자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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