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국민 대다수가 유전자변형식품(GMO)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거나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GMO 완전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은 표류하고 있다. 세계 2위 GMO 수입국인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지는 상황이다.
최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따르면 GMO 거부운동이 범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지난 7월 GMO 종주국인 미국 버몬트주에서 GMO 표시 의무화법이 시행됐다. GMO 최대 생산국이자 수입국인 미국의 표시제 도입은 안전성과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환기시킨 셈이다. 대만에서는 학교 급식에서 GMO 식품을 사용할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되기도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GMO 수입량은 1024만톤으로 같은 해 국내에서 생산된 쌀 432만7000톤보다 두 배 이상 많다. 하지만 식탁에 오르는 음식 중 소비자들이 GMO 농산물 함유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하다.
실제로 지난해 엠오피7 한국시민네트워크가 국내 503종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GMO 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단 한 건도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GMO 완전표시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는 명확하다. 소비자시민모임이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422명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전체의 4.5%만이 유전자변형작물에 대해 안전하다고 답했다. 또 91.4%는 GMO 원료를 사용했다면 모두 표시해야한다고 응답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2월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식품원료의 GMO 사용 여부 표시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GMO 표시기준 개정안에서 소비자단체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식품위생법상 표시면제규정에 따라 가공 후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거나 주요 원재료 5위 안에 들지 않을 경우 이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항목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로 수입되는 원물의 경우에도 GMO 표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수입된 1594만톤의 GMO표시 관리대상 식품 중 GMO표시가 된 농산물과 가공식품은 897만 7000톤으로 전체의 53.3%에 불과했다.
식품업계에서는 GMO 식품에 대한 부작용 등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만큼 불안감을 조성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지난 9월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식용류나 전분당, 사료의 경우 필수적인 원료로 가격이 올라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제품인 만큼 GMO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과학적 근거 없는 괴담을 중단해 달라”고 성명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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