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기자의 호시탐탐] 소비자 혜택 줄여 곳간 채운 이통3사, 요금제 꼼수 알려지자 ‘모르쇠’

[봉기자의 호시탐탐] 소비자 혜택 줄여 곳간 채운 이통3사, 요금제 꼼수 알려지자 ‘모르쇠’

기사승인 2016-10-28 10:45:30

김민희 아나운서▷ 반갑습니다. 봉기자,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나요?
 
조규봉 기자▶ 소비자들이 휴대폰을 구입할 때, 통신요금의 20% 가량을 할인받는 혜택을 누릴 것인지 아니면 기기 값 지원금을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가 아니니, 어떤 해택이 더 좋은 줄 모르죠. 결론부터 알려드리면, 요금 할인을 선택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관계당국은 20% 요금할인제 적용을 넓히려 애썼고요. 또 국회에서 관련법도 나왔죠. 하지만 이동통신사들은 고객들에게 20% 요금 할인제 혜택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요. 게다가 20% 요금 할인으로 구매하고 18개월 미만으로 사용하다 폰을 바꾸는 소비자들에 할인 혜택을 뱉어내도록 정책을 수정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모르는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건데요. 오늘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이동통신사들의 꼼수로 인해 소비자들은 정당하게 제공받아야 할 해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건데요. 봉기자, 이 요금 할인 제도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가요?

조규봉 기자▶ 업계에서 선택 약정 할인으로도 불리는 지원금 상응 요금 할인 제도는요.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 12개월이나 24개월 약정을 맺어서요. 가입한 이용자에게 매월 요금의 20%를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 대상은 단말기 신규 구매 시 지원금을 받지 않은 가입자. 또 중고폰과 자급폰 이용자, 그리고 24개월 약정 만료자 등이 해당되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단통법 도입 후 시행된 거죠?

조규봉 기자▶ 그렇죠.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즉 단통법 도입과 함께 시행되었는데요.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그동안 신규 단말기 구매자에게만 혜택이 집중됐던 이용자 차별 문제를 해소하자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정부는 2014년 10월 1일 단말기 유통법을 시행하며 12% 요금 할인 제도를 내놓았고요. 이후 2015년 4월에 할인율을 20%로 올렸죠.

김민희 아나운서▷ 이용자 차별 문제를 해소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는데 왜 이동통신사들은 소비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건지 궁금해요.

조규봉 기자▶ 자신들의 수익성 악화를 우려해서겠죠. 이동통신사들이 의도적으로 안내를 하지 않은 겁니다. 실제로 이동통신 3사는 제도 시행일인 2014년 10월 1일 전에 이미 24개월의 약정기간이 끝나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입자들에게 문자메시지 안내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당시 안내 문자가 가지 않은 24개월 약정 만료자 중 363만 여명은 19개월이 지난 올해 4월 말까지도 회선은 그대로 유지 중이면서도 요금 할인 혜택은 받지 못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관련 내용 안내 문자를 보내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동통신사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조규봉 기자▶ 3사 모두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SK텔레콤은 단통법 시행으로 문의가 폭주하는 상황에서 고객센터 접속 불가가 우려돼 메시지를 발송하지 않았다고 해명했고요. KT는 20% 요금할인에 대해 안내할 법적 의무는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또 LG유플러스는 아예 답변조차 하지 않았죠.

김민희 아나운서▷ 평소 광고 문자는 하루에 몇 개씩도 보내면서, 자신들에게 불리하고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제도는 제대로 알리지 않은 거네요. 봉기자, 정말 지원금보다 요금 할인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한가요?

조규봉 기자▶ 그렇습니다. 최근 출시된 아이폰7을 예로 들면 지원금보다 20% 요금 할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게 최적의 구매 방법인데요. 이통 3사가 지난 10월 14일 발표한 아이폰7 출고가격은 용량 32, 128, 256GB에 따라 각각 86만 9000원, 99만9000원, 113만 800원입니다. 아이폰7플러스는 각각 102만 1900원, 115만 2800원, 128만3700원이고요. 하지만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3사가 제공하는 지원금은 정부가 정한 상한액 33만원의 약 3분의1 수준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그럼 지원금은 얼마나 되는 건가요?

조규봉 기자▶ 월 사용료 6만5890원 요금제 선택 시 각각 6만9000원, 7만원, 7만1000원을 제공하는데요. 11만원 요금제에 가입하면 12만2000원, 11만5000원, 11만800원을 줍니다. 아이폰7 플러스를 구입할 때 제공하는 지원금은 아이폰7과 같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정말 지원금이 생각보다 적네요.

조규봉 기자▶ 갤럭시 노트7 출시 당시, 최대 24만 7000원을 줬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입니다. 보통 이동통신 3사는 히트작에 지원금을 대거 풀며 가입자 유치에 나서는데요. 이들은 이상하게도 아이폰 7시리즈 구매자에게는 적은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죠. 낮은 지원금 책정과 관련해서 업계에서는 이동통신 3사가 위기를 맞은 삼성전자의 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자극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갤럭시 노트7 화재로 인한 단종 결정을 한 상태잖아요. 그로 인해 3조원 이상의 손실을 입을 전망이고요. 그러니 2016년 하반기에 애플의 아이폰 7과 경쟁할 수 있는 주력 제품은 없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김민희 아나운서▷ 이유가 삼성전자든 다른 이유가 있든지 간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원금이 너무 적으니, 요금 할인을 받는 게 유리할 것 같은데요. 그 해택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아이폰7 구매자는 얼마나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조규봉 기자▶ 아이폰7 구매자가 20% 요금 할인제를 선택하면, 월 사용료 6만5890원 요금제 이용 시 2년간 총 31만6800원, 월 11만원 요금제 이용 시 52만8000원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지원금을 받는 것과 비교했을 때, 꽤 차이가 나네요?

조규봉 기자▶ 맞습니다. 예를 들어, SK텔레콤을 통해 아이폰7 32GB 모델을 86만9000원에 주고 구입한 소비자가 월 사용료 6만5890원 요금제를 2년간 사용한다고 가정하면요. 지원금 선택 시 6만9000원의 할인을 받아 80만원에 제품을 살 수 있는데요. 반면 20% 요금 할인을 선택한 고객은 31만6800원을 할인 받아, 결과적으로 55만2200원에 사는 것이고요. 총 22만7800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20% 요금 할인을 선택하려면, 스마트폰 비용을 완납해야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구매가 아닌 교환이나 환불의 경우는 어떤가요? 그 과정에서도 혜택이 달라지나요?

조규봉 기자▶ 그렇습니다. 최근 교환 및 환불을 시작한 갤럭시 노트7의 경우를 보면요. 그 과정에서도 20% 요금 할인제를 선택한 이들이 더 큰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단말기를 원 출고가대로 다달이 할부 납부하는 대신 통신 요금에서 20% 할인을 받은 경우, 이통사들은 청구서 상에 단말기 월 할부 금액만큼 환급을 합니다. 그러니 요금 할인을 택한 이들의 단말기 월 할부금액이 더 큰 만큼. 환급액도 달라질 수밖에 없죠.

김민희 아나운서▷ 그리고 앞서 이동통신사들은 요금 할인제도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기도 했지만, 정책 수정도 했다고 했는데요. 그건 어떻게 된 건가요?

조규봉 기자▶ 네. 이동통신 3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휴대폰을 20% 요금 할인으로 구매하고 18개월 미만으로 사용하다 폰을 바꾸는 소비자들에 할인 혜택을 뱉어내도록 정책을 수정한 건데요. 사실 그동안 20% 요금할인 혜택을 받은 소비자는 일정 기간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다가 새 제품으로 바꾼다 해도요. 통신사만 유지하면 받았던 할인금을 토해내지 않도록 유예해줬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책을 바꾼 것이죠.

김민희 아나운서▷ 그럼 일부 소비자들에게 가던 해택이 아예 사라진 거네요?

조규봉 기자▶ 그렇죠. 이렇게 되면 신제품을 구매하고자 휴대폰을 1년 단위로 바꾸는 소비자들에겐 이 제도는 더 이상 유리하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밴드59 요금제를 선택한 소비자가 1년이 조금 넘어 스마트폰을 바꾸게 되면, 통신사를 그래도 유지하더라도 13만 원 이상을 토해내야 하거든요. 여기서 가장 문제는 이러한 사실이 소비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그러게요. 아마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통신사만 유지하면 기계는 바뀌어도 해택은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을 텐데 말이죠.

조규봉 기자▶ 하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이번에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정확히 고지하거나,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있는데요. 결국 그 내용을 모르는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게 되죠.

김민희 아나운서▷ 네. 관련 정보를 말해주지 않은 이동통신사의 탓을 하기도 지치네요.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이동통신사들의 꼼수에 피해를 보지 않는 길은 결국 소비자 스스로 똑똑해져서 호갱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호시탐탐이었습니다. ckb@kukinews.com

조규봉 기자
ckb@kukinews.com
조규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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