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의원 부인 항소심도 기각…당선 무효 위기

김종태 의원 부인 항소심도 기각…당선 무효 위기

기사승인 2016-10-28 15:56:05

[쿠키뉴스 대구=김덕용 기자]20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상주·군위·의성·청송)의 부인 이모(60)씨의 항소가 기각됐다.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정용달 수석부장판사)는 28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이씨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

현행 선거법상 당선자의 배우자가 선거 부정 등과 관련해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선거 정당성은 대의민주주의 성공의 최소한의 조건"이라면서 "선거부정이라는 대의민주주의 본질을 훼손하는 범죄는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기각 사유를 판시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4·13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명절 때 남편인 김 의원의 지지를 부탁하며 상주시 당원협의회장 정모씨 등 2명에게 각각 300만 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4월 권모씨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50만원을 지급하고 상주 소재 모 사찰에 152만원 상당의 냉장고 1대를 기부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sv101@kukinews.com

김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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