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최순실 박 대통령 대리처방 의혹 입장 금일 발표

보건복지부, 최순실 박 대통령 대리처방 의혹 입장 금일 발표

기사승인 2016-11-15 18:36:08

[쿠키뉴스=장윤형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차움병원에서 박근혜 대통령 약품을 대리처방한 의혹과 관련해 금일 입장 발표를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금일 오후 강남구 보건소가 관련 의료진 조사를 마무리 하여 최순실씨 대리처방 의혹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순실씨가 차병원그룹의 건강관리 전담인 차움병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약품을 대리처방 받은 정황이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보건소는 지난 주말을 전후해 최순실 씨 대리처방 의혹이 제기된 차움의원을 현장 조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차움병원 내 최 씨와 최 씨의 언니 최순득 씨의 진료 기록에 허위로 기재된 흔적이 있다.

대리처방 의혹이 제기된 정황도 나왔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최순실 씨와 언니 최순득 씨의 진료기록부에서 '청', '안가', 'VIP', '대표'라는 박 대통령을 뜻하는 듯한 문구를 모두 30번가량 확인했다. '대표'란 단어는 2012년 12월 대선 때까지 쓰였고, 그 뒤로는란 표현이 나온다.

차움은 대리처방 의혹을 제기했을 때만 해도 강하게 부인했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인정했다. 이동모 차움병원장은 “최 씨 자매의 일부 의무기록에 ‘청’, ‘안가’ 등의 표시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당시 의무기록을 작성한 의사이자 박 대통령의 자문의로 활동한 김상만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이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처방은 불법이다.  

newsroom@kukinews.com

장윤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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