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첫 승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첫 승소

기사승인 2016-11-15 21:43:48

[쿠키뉴스=장윤형 기자]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 폐손상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치료 중인 피해자들에게 제조업체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이은희)는 15일 최모씨 등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유족 10명이 제조업체 세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세퓨는 5억4000만원을 지급하리”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업체가 사망 피해자 부모에게 각각 1억원, 치료 중인 피해자에게 3000만원, 치료 중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세퓨는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피해자들의 폐 손상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한 차례 제출했을 뿐, 법원에 출석해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연령·직업·고통, 세퓨의 과실 정도 및 사고 후 태도 등을 참작해 배상 액수를 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정부의 배상 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가습기 살균제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정부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추가 증거를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정부 책임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사가 진행됐는지 알지 못해 재판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한편 피해자들은 옥시레킷벤키저와 롯데쇼핑 등을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조정에 합의한 바 있다. 

newsroom@kukinews.com

장윤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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