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장윤형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 이후에도 차병원그룹의 차움의원의 VIP 시설을 ‘길라임’이라는 가명을 쓰고 이용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길라임은 SBS 인기 드라마 ‘시크릿 가든’에서 배우 하지원이 맡았던 여주인공의 이름이다.
15일 JTBC 뉴스룸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차움 병원시설을 이용할 때마다 길라임 이름을 썼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차움을 이용한 건 2011년 초부터다. 차움의 전 직원 A씨는 박 대통령이 병원 VIP시설을 이용할 때마다 본인 실명이 아닌 길라임이라는 가명을 사용했다고 증언했다. 이 관계자는 “운동을 하면 언제 와서 몇 시간하고, 어떤 운동 어떻게 했는지 기록을 한다. 본명으로 쓰지 말아 달라고 했나 봐요. 뭐로 할까 그러다가 길라임으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가명을 쓰며 차움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차움의 적 직원은 “시설 이용자 이름에 길라임이 있길래 물어봤더니 박 대통령 왔다 갔다. 대통령 되기 이전에 왔다 갔는지 모르겠고 되고 나서 왔다 간 건 확실하다”고 말했다.
실제 그의 증언대로 복지부가 확보한 최순실, 최순득 자매의 차움 진료기록부에도 대통령 취임 이후 ‘청’이나 ‘안가’뿐만 아니라 ‘길라임’이라는 이름으로 처방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만약 의사가 이름이 허위인 줄 알고도 ‘길라임’으로 기록하고 박 대통령을 진료했다면 의료법 위반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최근 최순실씨 대리처방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대리 처방한 의사는 의료법 위반으로 자격정지 2개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다만 대리처방 대상이 되는 환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다.
또한 박 대통령은 병원을 이용하면서 병원비도 내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다른 차움 직원은 “한 번 시설을 이용하면 평균 30~40만원씩 들었던 것 같다. 수납이 전혀 안 이뤄졌다. 차 회장이 레스토랑에서 식사 대접까지 한 것으로 안다. 상반되지 않나”고 증언했다. 참고로 차움의원의 VIP 회원권은 1억 5000만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 회장은 차병원그룹의 차광렬 총괄회장으로 지목된다. 만약 차 회장이 현직 대통령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VIP 명목으로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한 대가로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 입증되면 뇌물 수수죄가 적용될 수 있다.
실제 일각에서 보건복지부가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가 단골병원인 '차병원'에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 조건부 승인 등의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있다. 당시 차병원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허가 관련 특혜를 받은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한 바 있지만 여전히 의혹은 남는다.
차병원그룹의 차광렬 총괄회장 역시 박근혜 대통령과 무언의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사진제공 AFP/B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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