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장윤형 기자] 故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외인사인데도 불구하고 ‘병사(病死)’로 기재해 논란을 일으킨 서울대병원 백선하 교수가 신경외과 과장직에서 보직 해임된다. 그동안 유족들은 사망진단서 수정과 백 교수의 보직 해임을 요구해 왔다.
서울대병원은 17일 서울대병원 백선하 교수를 오늘 부로 보직해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백 교수의 과장직 보직 해임 절차를 밟았고 오늘부터 결정됐다”며 “보직해임되는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은 백 교수에 대한 보직 해임과 관련해 별도의 인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를 열지는 않았지만 백 교수는 15일부터 과장직 업무를 보지 않고 있다.
올해 7월 신경외과 과장에 임명된 백 교수가 불과 4개월여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는 셈이어서 백남기 씨 사망진단서 문제로 빚어진 사회적 논란과 서울대병원에 쏟아진 각계의 비판에 대해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모양새라는 게 병원 안팎의 평가다.
앞서 백 교수는 지난해 11월 14일 시위 도중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올해 9월 25일 숨진 백남기 씨의 사인을 ‘외인사(外因死)’가 아니라 심폐정지에 의한 병사라고 사망진단서에 기록했다. 이에 유족 등과 일부 시민들은 “병사가 아니라 경찰의 물대포 직사에 따른 것”이라며 “모든 사람들이 죽으면 심폐정지가 되는 게 당연한데, 그것을 사망진단서라고 기록하지 않는다. 납득할 수 업는 사망진단서”라고 비판했다.
서울대병원 특별조사위는 백 씨의 사망진단서가 일반적인 지침과 다르다는 결론을 내놓고도 진단서를 수정은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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