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장윤형 기자] 고가의 항암제는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으면 환자가 100% 부담해야 한다. 비싼 약값을 환자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좋은 항암신약이 있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들이 약값을 부담하기 어려워 치료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국내에서는 항암신약이 허가를 받은 후 보험이 등재되기까지 다른 국가에 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선진국에서는 통상 8개월(245일) 정도이지만, 국내에는 1년 8개월(601일)이 소요되면서 2.5배 정도 느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최근 희소식이 생겼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항암제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이 대폭 줄어들게 된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월부터 심평원 내 신약 사전 평가지원팀을 구성해 현재 평균 320일가량 걸리는 항암신약의 보험등재 소요기간을 240일로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항암제 등이 건강보험 등재 신청 후 보험에 적용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돼, 환자들이 약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늦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은 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기간은 신청 후 약 240일(위험분담약제 270일)이다. 이는 심평원 평가 120일(위험분담약제 150일), 제약사 재평가신청기간 30일, 공단 협상 60일, 건정심·고시 30일 등의 기간이다. 그러나 실제 신약 급여평가 등 건강보험 적용 기간은 규정보다 훨씬 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신약(132성분), 항암신약(19성분)의 급여적정성 평가와 약가 협상, 고시까지의 실제 소요 기간을 분석했다.
이 결과 전체 신약은 신청부터 등재까지 평균 281일이 소요됐다. 항암신약은 신청 후 평가완료일까지 217일, 이후 기간 103일(제약사 결과수용, 약가협상·고시) 등 평균 약 320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항암신약은 규정 보다 무려 80일이나 건강보험 등재기간이 길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항암신약은 대부분 가격이 고가로 비용 대비 효과성을 평가하는 경제성 평가의 자료를 보완해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 제약사의 보험 가격 조정 등에서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분석했다.
새로 설치되는 신약 사전 평가지원팀은 제약사가 제출한 자료의 사전 컨설팅을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대면 상담 통해 필요한 자료를 구비토록 안내할 예정이다. 제약사의 완결성 높은 등재 신청을 지원해 자료 보완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사전 평가지원팀’은 관련 전문 인력 보강 등을 통해 9월부터 구성·운영된다. 또한 ‘다빈도 보완요청 유형 사례집’과 ‘표준 참조 사례 자료집’도 배포하기로 했다.
또한 복지부는 10월부터 글로벌 혁신 신약을 100일 이내에 평가하고 현재 60일 정도 걸리는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 기간을 30일까지 줄일 계획이다.
복지부는 “양질의 의약품이 환자에게 보다 더 신속하게 치료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항암제 보험심사 기간 단축이 환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이라고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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