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특혜 의혹, 회사 "적법한 절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특혜 의혹, 회사 "적법한 절차"

기사승인 2016-12-02 08:25:20

[쿠키뉴스=장윤형 기자] 코스피 시장에 상장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일부에서 상장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상장했다”며 이를 정면 부인했다. 

일각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3년 연속 적자인데도 코스피 시장에 상장할수 있었던 것이 한국거래소가 특혜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줬기 때문이란 주장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KBS 보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해 주식시장 상장요건을 만족하지 못했다. 하지만 올해 초 금융당국이 ‘1년에 영업이익을 30억 올려야 한다’는 상장 조건 기준을 빼버리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이 가능하게 됐다. 바뀐 기준으로 상장된 기업은 올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유일하다.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회사 바이오에피스의 미국 나스닥 상장이 무산되면서 투자금 확보를 위해서 국내 주식시장 상장이 필요한 시기였다고 KBS는 전했다.

또 금융 관계자 말을 인용해 “주주 보호를 위해서 영업이익 발생은 상장의 제1조건으로 꼽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은 이례적”이라고 KBS는 전했다.

바이오로직스의 최대주주 삼성물산 가치가 올라가면서 국민연금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찬성 결정에 부담을 덜게 됐다. 이런 이유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규제 완화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적자 상장한 유일한 기업은 아니며 강스템바이오텍과 레고켐바이오도 영업적자 상황에서 기술특례상장제도를 통해 상장했다”며 특혜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회사는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를 사례로 들었다. 삼성 측은 “미국 나스닥은 첨단기술을 보유한 유망기업들을 대상으로 영업적자 상태에도 적극적으로 상장을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2010년 6월 테슬라가 나스닥에 상장했을 당시 누적적자만 2억6,070만달러(약 3,040억원)였다. 

삼성은 “2015년 11월4일 한국거래소의 상장규정 개정에 따라 적자기업도 상장이 가능해졌다”며 “코스피의 상장규정 변경 전에도 코스닥과 나스닥 시장 상장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제약사들과 협력 및 비즈니스 확대가 용이한 나스닥이 상장에 적합하다고 판단했으나 한국거래소의 지속적인 권유와 국민들의 기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코스피 상장 추진을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newsroom@kukinews.com

장윤형 기자
newsroom@kukinews.com
장윤형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