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콘텐츠기획팀] 보수논객 변희재가
‘종북’이라고 칭한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400만 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오늘(5일)
이재명 시장이 변희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변희재 씨가 4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는데요.
항고심에서도 1심과 같은 판결이 내려진 겁니다.
변희재는 2013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자신의 SNS에
이재명 시장을 '종북' 인사로 지칭하는 글을 게재했는데요.
변희재는 이재명 시장에 대해
'종북 혐의', '종북에 기생해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떼들',
'간첩들을 비호하고 이들의 실체를 국민에게 속이고
이들과 함께 정권을 잡으려는' 등의 표현을 했습니다.
1심은 "변희재 씨의 글은 이 시장이 북한 정권의 주장이나 정책에 찬성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사상을 가졌거나
그러한 언행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사실을 묵시적으로 포함한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변희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변 씨가 파급력이 큰 인터넷을 이용해
이 시장을 상대로 모멸적 표현을 했다."며 원심과 같은 판단을 한 건데요.
Li*******
4백은 너무 약하네요... 4천은 물려야 쬐끔 정신 차릴 텐데...
보***
입 함부로 놀린 죄로 여기저기 돈 주느라 등골 빠지것다ㅎㅎ
jh*****
요즘 대한민국 보수가 이런 것인가?... 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
Sh**
변희재 같은 사람이 걸고넘어지면 넘어질수록
이재명 시장님 인기는 마구마구 올라간다는 법칙!
Su***
상고해 대법원 가서 1억 원 배상하길 바란다...
자존심 상하게 400만 원 배상은 너무 적지 않니?
변희재가 법원의 이번 결정에 상고할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원미연 콘텐츠에디터 [사진=쿠키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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