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내년 3월부터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세부내역 공개해야

보험사, 내년 3월부터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세부내역 공개해야

기사승인 2016-12-06 02:57:03

[쿠키뉴스=노미정 기자] 내년 3월부터 보험사는 교통사고를 당한 소비자에게 대인배상보험금 지급항목별 내역과 병원별 치료비내역 등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안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자동차보험 관련 보험소비자 관행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자동차사고 처리 합의 시 보험금 종류 및 세부 지급 항목을 합의서에 표시하고 보상직원이 반드시 피해자에게 위자료, 휴업손해금, 간호비 등 세부 지급항목을 설명하도록 했다. 

또한 일부 병원들이 착오로 치료비를 과다청구해 발생하는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내역 통지서와 병원별 치료비 내역를 피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는 피해자가 실제 치료사실과 병원별 치료비 청구내역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보험사는 보험료 할증의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해 보험금 지급내역 통지시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 상해 등급을 이메일 또는 휴대폰 문자로 통지해야 한다. 

이밖에 소비자가 보험금 세부 지급항목별 금액을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보험금 지급내역서 양식이 개선된다. 지급내역서로 제공하는 정보 범위도 확대된다. 통지 내용은 필수통지사항과 선택통지사항 등으로 구분될 예정이다.

noet85@kukinews.com

노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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