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미공개정보 이용 적발, 4명 구속

한미약품 미공개정보 이용 적발, 4명 구속

기사승인 2016-12-13 16:36:44

[쿠키뉴스=장윤형 기자] 검찰이 ‘한미약품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과 관련해 한미사이언스 임원 등 직원 4명을 일괄 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5명을 적발, 이중 한미약품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 임원 황모(48)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2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11명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했다. 

검찰은 한미사이언스 인사팀 상무 황모(48)씨 등 직원 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한미약품 직원 이모(31)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 개인투자자 차모(31)씨 등 11명을 약식기소했다. 이 외에 25명은 2차 이상 정보수령자로서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정이 신설되면서 금융당국의 행정제재(과징금)가 가능해졌다. 미공개정보 이용과 관련해 미공개정보 제공자와 이들로부터 1차로 정보를 받은 1차 정보수령자까지 형사처벌 대상자에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9월 한미약품의 계약 파기라는 악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본인 소유 주식을 팔아 5억6000만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아 지난 8일 구속기소됐다. 

또 한미약품 인사기획팀 소속 직원 김모(35)씨와 한미사이언스 법무팀 소속 직원 김모(31)씨, 박모(30)씨는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수천만원의 손실을 회피하고, 지인에게도 정보를 전달해 손실을 회피하게 도와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영장이 청구됐던 B제약 법무팀 이사 김모(52)씨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한미약품 직원 김모(27)씨와 그의 남자친구 등 3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앞서 한미약품의 미공개정보를 사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지난달 23일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한미약품이 독일 제약업체 베링거잉겔하임과 계약체결을 한, 8500억원 규모의 기술수출이 해지됐다는 공시를 하기 전 이 정보가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에 착수한 바 잇다.

이와 관련 한미약품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한미약품 측은 "지난 9월30일 항암신약 개발 계약 해지에 관한 공시를 둘러싸고 혼란이 야기된 데 대해 한미약품을 성원해주신 많은 분들과 주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 드린다"며 "주식거래 신고 정보 취급자의 주식거래 제한 등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있는 엄격한 제도를 도입하고, 전 임직원들에게 준법 교육을 반복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newsroom@kukinews.com

장윤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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