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훈 기자] 운전기사를 상대로 '갑(甲)질' 논란을 빚은 재벌들이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약식명령은 벌금, 과료, 몰수형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 한해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형벌을 정하는것을 뜻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29일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에게 벌금 1000만원, 정일선 현대 BNG스틸 사장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청구했다.
검찰은 두 사람의 갑질 행위 자체는 죄질이 불량하지만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정식 재판에 넘기는 대신 약식기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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