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명적 질환 ‘만성콩팥병’ 국내 진료비 2위, 정책에선 ‘소외’

치명적 질환 ‘만성콩팥병’ 국내 진료비 2위, 정책에선 ‘소외’

기사승인 2017-01-11 02:39:04

[쿠키뉴스=장윤형 기자] 고령사회를 맞아 국내에서 만성콩팥병으로 고통받는 환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가 신장질환 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10일 김승희(새누리당)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신장학회가 주관한 ‘고령화 사회의 부담 만성콩팥병 관리체계 구축 및 환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통해 만성콩팥병 관리를 위한 다각도의 지원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 10명 중 3명은 하나 이상의 질환을 겪고 있는 만성질환자로, 노령인구 증가로 인해 만성질환자 수는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고령층의 상당수는 당뇨병,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만성콩팥병, 만성신부전증 등을 앓게 된다. 만성콩팥병의 기저질환이 고혈압, 당뇨, 비만 등의 만성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 중 만성콩팥병은 건강보험공단 조사 결과, 2015년 진료비가 상위 2위(약 1조5671억원)를 차지할 정도로 사회경제적 부담이 심각한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김승희 의원은 "만성콩팥병은 콩팥기능을 일부 대체할 수 있는 투석이 가능해짐에 따라 환자들의 기대여명이 증가하며 치료기간 장기화로 인해 환자 의료비 부담이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심화되는 시점에 만성콩팥병 예방관리대책, 환자들의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지원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신장학회 말기 신부전환자 등록사업에 등록된 이식 또는 투석 환자 수는 1986년 2534명에서 2015년 8만7014명으로 지난 30년간 약 34배나 폭증했다. 김용수 대한신장학회 이사장은 "만성콩팥병은 초기단계에서 적절하게 치료될 경우 말기 신부전 발생위험이 약 28% 감소, 사망위험도 20% 감소하는 등 조기 관리와 치료가 매우 중요한 질환"이라며 "그러나 아직까지 만성콩팥병 관리의 중요성과 인식이 낮은 것이 문제다.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 고통을 덜기 위해서라도 국민적 인식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만성콩팥병 진료 환자수는 매년 8.2%, 진료비는 10.2%씩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만성콩팥병 관리를 위한 선순환 구조의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게 의료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류동열 이대목동병원 교수는 "정책적으로 환자 관리체계에 변화가 필요하다. 이로 인해 증상이 호전되면 이는 곧 개인 뿐 아니라 사회에서도 의료비가 경감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이룩하는 것"이라며 "만성콩팥병이 악화돼 말기신부전으로 환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위험인자를 조기에 관리하고 신대체요법을 통해 환자의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만성콩팥병을 위한 효용성 있는 관리체계가 구축돼야 의료비 역시 경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류 교수는 "만성콩팥병 관리에서 선순환을 위한 핵심에는 바로 '조기발견'에 있다"며 "환자가 적절한 타이밍에 신장내과 등의 전문의를 통해 치료를 받는다면 투석 시작 전후의 의료비가 절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국내에서 암환자에만 다학제 관리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다. 신장질환 환자들을 위해서도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하면 환자 생존율이 개선되고 투석 지연 효과를 통해 장기적 의료비는 감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의료급여 환자들을 위한 적정한 수가 반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만성콩팥병 환자들의 대다수가 ‘투석’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의료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김성남 신장학회 보험법제이사는 “현재 혈액투석 수가는 의료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의료급여 환자들이 적정한 의료혜택에서 소외될 수 있다”라고 꼬집었다. 

실제 지난 2000년도에 만들어진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는 '의료급여환자의 혈액투석 수가'를 13만 6000원(현재는 14만 6000여원으로 1만원 상승) 정액으로 하고 진찰료, 치료대, 투석액 등 투석 당일 투여된 약제 및 검사료 등을 모두 포함시키고 있다. 하지만 신장학회, 대한투석협회 등은 지난 12여년 간 정액수가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발해왔다. 

김성남 이사는 "12년 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최저임금 상승률을 감안하면 150%의 원가상승 요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의 인상도 없었다"며 “현실성 없는 정액수가로 인해 의료급여환자는 신기술 도입 등으로 의료비가 상승하게 되는 경우 차별적 진료행위가 일어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적정한 의료혜택에서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빠르게 발달하고 있는 현대 의료 수준의 혜택이 사회적 소외지역에 있는 의료급여 수급권 환자들에게 평등하게 제공될 수 있는 공정한 복지 정책이 실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newsroom@kukinews.com

장윤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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