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장윤형 기자]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유엔 사무총장을 퇴임 한 뒤대선 출마 선언을 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12일 정청래 전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반기문은 출마할 자격이 없다"며 유엔 사무총장의 의무에 관한 협약을 근거로 말했다.
그는 유엔 사무총장은 퇴임 직후 어떠한 정부직도 맡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전 의원은 헌법제6조를 거론하며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1946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며 "출마 즉시 헌법 위반"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