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을 능력 있어야 대출가능...금융위, 미소금융 6000억 공급

빚 갚을 능력 있어야 대출가능...금융위, 미소금융 6000억 공급

기사승인 2017-01-15 17:00:55

[쿠키뉴스=노미정 기자] 앞으로는 빚 갚을 능력에 따라 대출 한도가 정해진다. 정부는 금융사의 대출심사를 강화해 부채 증가속도를 완화시킬 방침이라서다. 이를 위해 총부채상환능력을 반영한 대출심사기준을 체계화해 전 금융권에 적용토록할 획이다. 지난해 9월 기준 국내 가계부채는 1295조8000억원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서민·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연체하지 않고 대출금을 갚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체우려 대출자에 대한 사전경보시스템을 구축해 원금상황 기간을 유예해줄 예정이다. 이미 연체상태인 대출자에겐 담보물매매중개 프로그램 등을 알려줘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돕는다. 연 11~15% 수준인 금융사의 연체이자율 산정방식도 개선한다. 또 서민금융진흥원, 기업은행, 중소기업청과의 연계를 통한 자영업자 지원 및 대출관리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올 상반기내로 총체적상환능력(DSR)을 심사에 반영토록 하는 등 대출심사방식을 체계화할 방침이다. 또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리고 원금을 처음부터 나눠 갚는 이 대출심사방식을 전 금융권에 적용한다.

금융사의 DSR 활용 방식도 개발·확산할 계획이다. 예컨대 대출자에게 DSR정보를 제공한 뒤 스스로 빚 상환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식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은 현 수준을 유지하되 금융사가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합리적으로 반영토록할 방침이다. LTV는 주택담보 대출시 최대 대출한도고, DTI은 소득을 기준으로 빚 상환 능력을 따져 대출한도를 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LTV 규제비율은 70%, DTI 규제비율은 수도권 기준 60%다. 

주택담보대출자의 연체부담은 완화된다. 

연체이전에도 대출자에게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채무 조정 등으로 연체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대출자가 갑작스런 실직·폐업 등으로 채무상환이 곤란하게 되면 금융사는 원금상황 기간을 유예해준다. 유예기간 중에는 정상이자만 부과된다. 연체이자는 없다. 

연체우려 대출자에 대한 사전경보시스템을 구축해 연체를 사전에 방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연체우려 대출자에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신용대출 119프로그램을 주담대 부분까지 확대·시행한다. 또 전문 상담인력 운영을 강화하고, 대출자 정보도 주기적으로 갱신할 예정이다.

이미 연체상태인 대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우선 현재 연 11~15% 수준인 금융사의 연체이자율 산정방식을 점검해 개편할 예정이다. 도또 금융사가 담보권을 실행하기 전에 대출자와 먼저 상담하는 과정을 의무화한다. 상담 결과에 따라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예컨대 금융사는 주거안정이 중요한 대출자에게 6개월~최대 1년간 집 경매를 유예해줘야 한다. 또 재산가치보호가 중요한 대출자에겐 담보물매매중개 프로그램을 통해 집을 최대한 높은 가격으로 팔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서민금융진흥원, 기업은행, 중소기업청과의 연계를 통한 자영업자 지원 및 대출관리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자영업자를 생계형(치킨집 등), 기업형(대형 음식점 등), 투자형(임대사업자 등)으로 구분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생계형 자영업자에겐 미소금융 공급을 지난해 5000억원에서 올해 6000억원을 확대한다. 지원대상도 신용등급 7등급에서 6등급 이하로 늘린다. 또 긴급생계자금 지원한도 역시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로 늘어난다.

기업형 자영업자에겐 기업은행의 소상공인 특별지원 자금공급액을 늘리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소상공인 특별지원 자금은 지난해 11조원에서 올해 12조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사 점포 방문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들은 소상공인 전용 비대면(모바일)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중소기업청 정책자금을 통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창업 실패를 방지하고 창업자 부채율을 낮추기 위한 컨설팅도 강화된다. 정부는 창업자에게 중기청에서 운영하는 상권정보 시스템과 금융권 자료를 결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과다 경쟁이 우려되는 업종·지역 등을 피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금융사도 창업자(자영업자) 대출이 업종·지역에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 활용토록할 방침이다. 

정책 주담대(디딤돌·보금자리·적격대출) 공급액은 지난해 41조원에서 올해 44조원으로 확대된다. 또 실수요자인 서민층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주택가격 요건을 강화(디딤돌·보금자리론)하고 소득요건을 신설(보금자리론)한다. 이에 따라 디딤돌대출 주택가격 한도는 5억원, 보금자리론은 6억원으로 하향조정된다. 보금자리론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사람(부부)부터 신청 가능하다. 

이밖에 정부는 주택연금을 신탁 형태로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위 도규상 정책금융국장은 “올해에는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서민·취약계층의 상환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이를 위해선 근본적으로 금융사의 대출심사 방식이 선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noet85@kukinews.com
노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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