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고위험 금융투자 상품 판매·영업 제한한다

금융위, 고위험 금융투자 상품 판매·영업 제한한다

기사승인 2017-01-18 15:24:29

[쿠키뉴스=노미정 기자] 앞으로 정부는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지나치게 위험하고 복잡한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와 영업을 막기로 했다. 또 창업기업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장외주식시장(K-OTC) 거래 때 증권거래세를 인하한다.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검증되지 않은 사람의 증권방송 출연 제한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개혁 관련 업무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 및 시장 건전성 유지를 위해 공적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조치 명령권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고위험 투자상품의 판매와 영업을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조치명령권은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금융위가 금융투자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긴급한 규제가 필요할 때 행정지도나 업계 자율규제를 활용해왔다. 하지만 엄격한 집행이 어렵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 방침이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금융당국은 조치 명령권을 활용하기 위해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신설할 계획이다. 조치명령권의 세부 내용은 오는 3월에 발표한다. 이후에는 입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상품 판매제한 명령권이 입법화하기 이전이라도 긴급한 판매제한은 할 수 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공매도 거래자의 유상증자 참여제한 법안을 1분기 내에 제출할 계획이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도 도입해 규제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영업신고 결격요건도 새로 만들었다. TV출연자, 파워블로거 등 다수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이들을 다른 유사투자자문업자와 같은 잣대로 규제하는 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불법·불건전 영업을 하는 투자자문업자의 신고를 금융당국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미신고 업자 제재 수위를 형사벌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언론사와의 협력으로 검증되지 않은 사람의 증권방송 출연을 제한하는 등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창업기업을 위한 회수시장 활성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우선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장외주식시장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오는 4월 1일 거래부터 기존 0.5%에서 0.3%로 인하하고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범위도 확대한다.

또한 장외주식시장 거래 게시판에 펀드 지분 거래 기능을 추가해 벤처투자 회수시장 활성화를 돕기로 했다.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의 기술특례상장 제도도 손본다. 코넥스 시장은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이다. 코스닥 시장 상장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벤처·중소기업이 상장한다.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할 때 수익성을 주로 보는 현행 시스템도 개선한다. 적자기업도 성장성을 갖추면 코스닥 상장을 허용하는 테슬라 요건을 도입한 데 따른 조치다. 지금은 최근 2개 사업연도 모두 당기순이익 20억원, 자기자본이익률(ROE) 10% 이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성장사다리펀드 자금 9400억원을 추가 조성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중소·벤처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하기 위해 신산업펀드·기술금융펀드에 각각 3000억원씩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한국증권금융·한국성장금융 등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실적을 점검하고 지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펀드 수익률 비교 공시 사이트인 펀드다모아는 이달 중에 개설된다. 

noet85@kukinews.com
노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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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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