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장윤형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8일 ‘소송사무실무위원회’를 열어 한국유나이티드제약사의 약제비 부당 수령에 대하여 환수소송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환수 소송 결정은 부당하게 지출된 보험 약가를 환수하기 위한 조치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1998년 7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중국으로부터 허위로 수입신고하여 밀수입한 원료의약품을 마치 직접 생산한 것처럼 제조기록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완제의약품 보험약가를 최고가로 받아왔고, 이 중 덱시부프로펜, 독시플루리딘 두 품목만 하더라도 2009∼2011년까지 최소 50억 이상의 국민혈세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 수령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정의당) 의원은 내부고발자의 제보를 받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원료의약품 실제 생산은 없었으며, 불법 행위가 명백함을 확인했다.
2016년 10월 7일에는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내부고발자인 전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수석연구원을 참고인으로 참석했다.
윤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당약제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제안했고 식약처와 심평원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제약사의 약제비 부당 수령에 대해 환수소송을 하기로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결정을 환영하며, 부당하게 지출된 약가를 환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식약처의 의약품 심사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오게 된다. 의약품 심사와 관리 기능을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강화하고 보험약가 산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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