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훈 기자] 기아차 스포티지·현대차 투싼·르노삼성차 QM3 3개 경유차가 결함확인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배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내에 있는 운행중 차량 10대(예비검사 5대·본검사 10대)를 각각 검사한 결과에 따르면 '스포티지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1개 항목, '투싼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입자개수(PN)·질소산화물(NOx)·탄화수소+질소산화물(HC+NOx) 4개 항목, 'QM3'는 질소산화물(NOx)·탄화수소+질소산화물(HC+NOx) 2개 항목이 배출기준을 각각 넘었다.
현재 각 제작사는 배출기준 초과 원인을 입자상물질 저감장치인 매연포집필터(DPF·Diesel Particulate Filter)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인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Exhaust Gas Recirculation)의 노후화나 제어 문제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로부터 결함시정을 받게 되면 자동차 제작사는 45일 이내 결함원인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에 리콜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대기아차는 “환경부 조사 결과의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고 고객들을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환경부 조사 결과를 통보 받는 대로 법규에 따라 45일 이내에 결함 원인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에 리콜 계획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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