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체 울리는 ‘전안법’ 1년 유예, 산자부 “시행은 할 것”

영세업체 울리는 ‘전안법’ 1년 유예, 산자부 “시행은 할 것”

기사승인 2017-01-24 22:45:49

[쿠키뉴스=장윤형 기자] 의류ㆍ잡화 등 생활용품과 전기용품에 공급자적합성 확인 서류(KC 인증서)를 보유하도록 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이 28일 시행을 앞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영세 상인업체들과 일부 네티즌들은 반발했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소속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은 오는 28일 전기안전법을 시행키로 했다. 이 소식을 알게 된 일부 시민들이 온라인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게 됐고, 반대 여론이 들끓었다. 

의류·가방·신발 등 생활용품 제조 또는 수입업자가 KC 인증서를 비치하도록 하고 △오픈마켓 등 온라인쇼핑몰에서 KC 인증서를 게시한 업체(인터넷 판매사업자)만 판매하도록 한 규정(시행규칙)에 대해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1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전안법은 전기용품에 대한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공산품에 대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했다. 전안법의 특징은 KC인증 마크를 의류‧잡화 등 신체에 접촉하는 대부분 제품으로 확대한다는 것에 있다. 하지만 KC인증마크를 달기 위해선 제품 한 개당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육박하는 비용이 발생하며,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 500만 원 이하가 부과된다.

물건을 팔려면 안전기준을 지켰는지 여부를 검증한 KC 인증서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의류의 경우 KC 인증을 받으려면 건당 20만∼30만원 가량이 들고, 이를 위반하면 기업 규모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주로 의류, 잡화 등 각종 생활용품 업체 관계자들이 반발했다. 특히 전안법 논란이 야기된 것은 주요 오픈마켓 업체에서 입점업체들에게 “28일부터 전안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KC인증서가 없는 업체는 입점할 수 없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마존 등의 해외 사이트는 전안법 대상에서 제외됐고, 제대로 된 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국회에서 통과됐다는 것이 전해지며 업체들 사이에서 반발이 더 커졌다. 

문제는 전안법이 영세업체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점에 있다. 대기업 등 일정 이상 규모의 기업들은 안전 검사를 할 장비를 갖추고 있어 KC 인증을 자체적으로 하면 된다. 하지만 영세 업체들의 경우 해외에서 KC 인증을 외부 기관에 돈을 주고 맡겨야 하므로 비용 부담이 크다는 점이다. 

네티즌들이 전안법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한국병행수입업협회 홈페이지는 일시적으로 서버가 다운되기도 했다. 한 네티즌은 "전안법은 대기업 독과점 발생을 부추기고, 국민과 영세 소상공인들에게는 더욱 고통을 주는 법안"이라며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산자부는 1년간 시행 유예를 재검토키로 했다. 오는 28일부터 공산품 및 전기제품에만 전기안전관리법과 의류나 각종 생활용품 등에 적용했던 안전관리법이 합쳐진 전안법을 시행하려고 했지만, 내년 2018년 1월로 KC인증 게시 의무화를 늦췄다. 

다만 이는 인터넷 판매사업자에게 준비기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법은 유예기간을 마치는 오는 2018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newsroom@kukinews.com

장윤형 기자
newsroom@kukinews.com
장윤형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