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감염병 대유행 시, 백신 유통 실태 신속 파악해야”

양승조 “감염병 대유행 시, 백신 유통 실태 신속 파악해야”

기사승인 2017-01-31 10:23:53

[쿠키뉴스=장윤형 기자] 독감 등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백신의 공급·유통 실태를 신속히 파악해 공개하고, 비급여 예방약의 급여 확대를 제 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 양승조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독감 등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백신의 공급·유통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독감과 같은 감염병 유행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 시, 비급여 의약품(대상)이라고 하더라고 일정 기간을 정해 신속하게 급여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실제 겨울철 독감 유행으로 초·중·고등학생들이 집단으로 감염되는 등 시급한 유행 차단이 필요했으나 독감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에 대한 급여를 신속하게 확대, 적용하지 못했다. 

양승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 논의를 거쳐 통과될 경우 감염병 유행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대규모 확산 전에 유행을 차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newsroom@kukinews.com


장윤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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