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출금리 산정방식 개선 미흡 카드사 검사

금감원, 대출금리 산정방식 개선 미흡 카드사 검사

기사승인 2017-02-09 11:38:53

[쿠키뉴스=노미정 기자] 금융당국이 신용대출 금리의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지 않은 카드사에 기획검사를 시행한다. 또한 카드사가 선결제한 소비자에게 적정한 포인트를 적립해주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비대면 채널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도 상품내용을 자세히 설명토록 권고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 관행 개선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9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 카드사들과 불합리한 영업 관행 개선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하지만 금감원이 지난해 말 카드사들의 협약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협약사항 중 대출금리 산정·운영 체계 합리화 방안의 추진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카드사들의 목표이익률 산정기준 및 조정금리 산정시 금리 차등화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대출금리 산정 과정을 기록한 문서 수준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사들은 금감원과의 업부협약 당시 원가 산정기준을 객관화하고 산정 과정을 문서로 남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각 카드사로부터 수정 계획을 제출받아 올 2분기까지 분기별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특히 카드 대출이 대폭 늘었거나 이행실적이 저조한 카드사는 1분기 중으로 기획검사를 할 예정이다. 

또한 선결제한 소비자에게 적정한 포인트를 적립해주지 않고 있는 카드사에 대해선 앞으로 포인트를 적립해주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소비자가 무이자할부로 결제했다가 일시불로 전환 또는 선결제하면, 카드사가 그 부분에 대해 적정한 포인트를 지급토록 표준약관을 개정한 바 있다. 하지만 조사 결과 개정내용을 적용하지 않는 카드사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카드사가 비대면 채널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도 상품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토록 한다. 금감원은 모바일 등 카드사의 비대면채널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을 신청한 소비자에게 이메일로 핵심 상품설명서를 보내도록 할 방침이다. 

noet85@kukinews.com

노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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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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