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장윤형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이 3월 초에는 내려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변론종결 기일을 24일로 확정했기 때문이다.
헌재는 16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에서 “오는 24일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론기일 20일과 22일 두 차례가 더 남아있다.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은 증인신문은 22일로 마무리하고, 24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예고한 대로 23일까지 최종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국정 공백 상황과 그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계속하는 상황에서 마냥 1년이나 2년 동안 재판할 수는 없다”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사태를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재판부는 여태 증인 수십 명을 신문하고, 방대한 서증을 조사했으며, 기관 수십 곳에 대한 사실조회를 거쳤다”며 “대통령 측이 신청했으나 나오지 않은 증인은 간접적이고 지엽적인 관련이 있을 뿐이라서 취소한다”고 했다. 이어 “나라가 혼란스럽고 국정 공백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굳이 다시 불러서 들어볼 필요가 없다고 보고 취소했다”고 했다.
이를 두고, 대통령 대리인 이동흡 변호사는 “23일까지 최종 의견서를 내고 24일에 변론을 종결하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최소한 닷새는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변론종결 후에 2주만에 선고를 내린 바 있다. 헌재가 일반 사건에서 통상 목요일을 선고기일로 잡아온 점을 고려하면 다음 달 9일 선고될 가능성도 크다. newsroo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