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 의사, 최장 30년 간 취업 제한

아동 성범죄 의사, 최장 30년 간 취업 제한

기사승인 2017-02-24 11:20:45

[쿠키뉴스=장윤형·전미옥 기자] 성범죄 의사의 취업제한 기간을 최대 30년으로 강화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법안이 통과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성범죄 의사의 취업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아청법)'을 의결했다.

이번 법안은 의사 등 아청법 적용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을 범죄 심각성 여부에 따라 차등화 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무엇 담겼나?

현행 아청법은 취업제한 기간을 최고 10년까지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사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헌법재판소는 2016년에 세 차례에 걸쳐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보장'하도록 한 헌법의 원칙에 어긋나,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여가부는 법원이 개별 사안별로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 위험성을 따져,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 시 취업 제한 기간도 함께 정해 선고하도록 대안을 냈다.  

이에 여가부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을 차등해 적용하겠다는 대안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3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30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15년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6년의 범위 내에서 법원이 죄의 경중 및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취업 제한을 선고하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여가위 개정안에는 법원이 재범 위험성 판단을 위해 관할 보호관찰소를 통해 대상자의 심리적 상태, 정신성적 발달과정, 성장배경 등에 관한 판결 전 조사를 할 수 있고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범위에 '강도강간미수죄'를 추가했다.  

◇반발하는 의료계 "과도한 규제"

의료계는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 개정안의 취업 제한 규정이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성범죄 재발을 우려하는 여론의 의견이 대세를 이루며, 법안은 통과됐다.

앞서 의료계는 해당 법안 저지에 총력을 다해왔다. 지난해 대한의사협회측은 여러 차례 관련 논의를 진행해왔으며, 지난 12월 의협은 “취업 제한 30년은 과도하다”며 반대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 여성가족부에 제출했다. 

해당의견서에서 의사협회는 ▲침해의 최소성·과잉금지 원칙 위배 ▲취업제한의 최상한을 30년, 15년, 6년으로 하는 명시적인 근거 없음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 위배 ▲의료행위의 특수성 간과 등을 지적했다. 

24일 김주현 의사협회 대변인은 법안 통과에 대해 “가장 큰 문제는 취업 대상에 대해 30년 제한은 너무 과도하다는 것이다. 앞뒤 상황 고려없이 법으로 최대 30년형을 지정하고, 이를 예외조항도 없이 통과시킨 것은 기존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한 것을 미루어볼 때 위헌 여지가 다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진료실 바깥에서 이뤄지는 성범죄까지 취업 제한을 적용한 것은 법률상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만희 대한개원의협회장은 “왜 의료인만 대상이 돼야하는지, 성범죄에 대한 책임을 의료인에게만 과하게 부과하는지 모르겠다. 의료인의 성범죄율이 월등히 높은 것도 아니고 나쁜 의사 일부의 문제인데 전체를 대상에 넣은 것이 문제”라면서 “30년 취업 제한은 사실 죽으란 이야기나 마찬가지다.기존에 있는 법을 제대로 단속하는 것이 우선돼야한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전공의들도 해당 법안에 대한 우려가 깊었다. 기동훈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전공의들도 조심하는 분위기”라며 “지금도 여성 환자를 진료할 때에는 되도록 간호사나 동료 인턴을 대동하는 편이다. 법이 통과되면 아무래도 진찰에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해당 법이 통과되면 향후 전문직역이나 공무원까지 확장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형량이나 대상이 과도하게 측정되면 오히려 법의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김영란법도 좋은 취지의 법안이지만 이제까지 처벌받은 사람들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 어긴 사람들이 분명 있을 텐데 말이다. 과도한 입법이라고 생각하고 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newsroom@kukinews.com

장윤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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