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구속영장 청구, 특검 “비선진료·차명폰 혐의“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구속영장 청구, 특검 “비선진료·차명폰 혐의“

기사승인 2017-02-26 10:21:05

[쿠키뉴스=장윤형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6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진료’에 깊숙이 관여하고 청와대에서 사용된 차명폰(대포폰)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영선(38)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행정관의 혐의는 의료법 위반 방조와 위증, 대포폰 개설 등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총 4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우선 특검은 이 행정관이 박 대통령의 차명폰 개설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특검은 이 행정관의 군대 후임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을 압수수색해 이 행정관이 차명 휴대전화 수십대를 개통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이 행정관은 비선진료에 관여한 김영재 원장 외에도 '주사 아줌마' 등 무자격 의료업자들을 청와대에 들여보내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앞서 이 행정관은 수차례 특검의 소환에 불응하다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지난 24일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 행정관은 특검팀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국 구속됐다. 

수사 기간 연장 가능성이 불투명한 가운데 특검팀은 수사 만료일 불과 이틀 전에 이 전 행정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초강수를 뒀다. 

newsroom@kukinews.com

장윤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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