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10일 (목)
“박근혜 정부, 법안 제출 저조 여성·외교·통일부”

“박근혜 정부, 법안 제출 저조 여성·외교·통일부”

기사승인 2017-03-08 09:33:33

[쿠키뉴스=장윤형 기자] 현 정부 출범 이후 법률안 제출 성과가 저조한 행정각부는 여성가족부·외교부·통일부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헌법이 정부의 법률안 제출에 따른 입법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법률안 제출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홍철호(바른정당) 의원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가 출범한 2013년 2월부터 올해 1월말까지 최근 5년간 행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은 2013년 206건, 2014년 245건, 2015년 179건, 2016년 259건, 2017년 3건으로 총 892건이며, 이중 3개 부처의 법률안 제출이 최하위권이었다. 

기관별로 보면 기획재정부와 법무부가 전체(892건)의 각 10.3%인 92건으로 행정각부 중 법률안 제출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해양수산부(88건, 9.9%), 행정자치부(87건, 9.8%), 국토교통부(68건, 7.6%), 농림축산식품부(65건, 7.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통일부 외교부 여성가족부 3개 부처의 법률 제출건수가 최저였다. 실제 통일부는 전체의 0.4%인 단 4건으로 행정각부 중 법률안 제출건수가 제일 적었으며, 외교부(9건, 1.0%), 여성가족부(19건, 2.1%) 등도 최근 5년간 법률안 제출건수가 행정각부 중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가 법률의 제·개정에 적극 동참해 정책적 의견을 피력할 필요가 있지만, 법률안 제출건수가 적은 기관은 수동적인 행태로 인해 부(部)로서의 존재가치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홍철호 의원은 “법률안 제출건수가 저조한 기관은 소관 법률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엄밀히 생각하면 법안 제정 및 개정은 소관 법률 개수와 무관한 개념"이라면서 "실제 성과를 내고 일을 하는 조직이 부단위로 개편되는 '성과 · 효용 중심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ewsroom@kukinews.com

장윤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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