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인용, 선고 직전 결정"

헌재 "탄핵인용, 선고 직전 결정"

기사승인 2017-03-11 11:18:23
[쿠키뉴스=노미정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선고 직전 평결을 통해 최종 결론이 난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 직전 평결은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 이어 두 번째다. 앞으로 주요 사건에 있어 정례화될 것이라는 관측이이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8명의 헌법재판관들은 탄핵 선고를 불과 1시간도 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전원일치로 ‘파면’을 결정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이날 선고시간은 평소보다 한 시간 늦은 오전 11시로 정해졌다. 이에 선고 전 평결을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재판관들도 평소보다 1시간 이상 일찍 출근했다. 대개 9시를 갓 넘어 출근하던 재판관들은 이날에는 오전 7시30분부터 청사로 들어왔고, 오전 8시4분 이진성 재판관을 끝으로 전원 출근을 마쳤다.

이들 재판관은 오전 9시30분경 3층 재판관 회의실에서 최종 평의에 들어갔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부터 가장 최근에 임명된 재판관, 그리고 마지막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까지 순서대로 의견을 밝혔다.

같은 의견임을 최종 확인한 재판관들은 결정문에 자신의 이름 석자를 서명했다. 선고를 1시간도 채 남겨 놓지 않은 오전 10시를 넘어서였다. 

오전 10시50분경 재판관들은 법정에 들어가기 전 1층 회의실에 잠시 대기했다. 이정미 대행과 강일원 재판관은 선고 요지를 손보느라 가장 늦게 내려왔다.

이어 11시 정각 법정에 들어섰고, 21분 뒤 박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했다.

헌재의 이 같은 선고 직전 평결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4년 12월 선고한 통합진보당 사건 때에도 선고 30분 전 평결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반면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에는 선고 전날 이미 평결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재판관들은 선고 전날에는 최종 평결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결정문을 점검했다. 다만 결정문 손질 후 최종 서명은 선고 직전 받았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번 탄핵심판과 같은 사건은 보안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선고 직전 평결은 앞으로 하나의 헌재 재판 방식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 측에 전했다.

noet85@kukinews.com

노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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