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울산테크노산단 집단 고충민원 중재

국민권익위, 울산테크노산단 집단 고충민원 중재

기사승인 2017-04-14 10:47:41

[쿠키뉴스=양병하 기자] 울산테크노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둘러싼 이주민과 사업시행자 간 갈등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지난 13일 울산테크노일반산업단지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이주택지 분양가 인하 및 생활대책용지 공급, 주민복지시설 설치 등을 요구하는 집단 고충민원을 중재함으로써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2009년 울산시는 남구 두왕동 610번지 일대 1287204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해왔다. 이 과정에서 이 지역에 살던 원주민들은 가구당 이주자택지를 330까지 조성원가로 공급해주고, 주민복지지설 설치 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점포겸용 주택용지를 필지당 330까지 조성원가로 공급해 달라는 요구사항은 규정상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실무 협의와 현장조사를 거쳐 13일 오전 울산 테크노일반산업단지 현장사무실에서 신청인 대표, 오규택 울산시 경제부시장, 안중헌 한국산업단지공단 개발사업본부장, 최연충 울산도시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박계옥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해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날 조정을 통해 공단과 이주민은 이주자택지 공급지침이 정한대로 점포겸용 이주자택지를 필지당 265까지 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하고 초과 부분은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는데 합의했다.

   또한 공단은 사업부지 내 공장, 점포, 농지를 소유했던 주민에 한해 생활대책용지 27를 감정가격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로당 등 복지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울산시는 산업단지 준공 후 주민과 지원협의체를 구성해 저소득자 취업알선에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오늘 조정을 통해 뿔뿔이 흩어져 살던 이주민들이 다시 이웃으로 살 수 있게 됐고, 관계기관은 조속한 사업추진을 통해 지역발전의 원동력을 제공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관계기관에 합의사항을 잘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md5945@kukinews.com
양병하 기자
md5945@kukinews.com
양병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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