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급전 필요할 땐 보험사 약관대출 알아보세요”

금감원 “급전 필요할 땐 보험사 약관대출 알아보세요”

기사승인 2017-04-20 15:06:09
[쿠키뉴스=노미정 기자] # 딸 수술비 300만원이 급하게 필요했던 주부 김 씨. 그는 A저축은행의 ‘한 달 무이자’ 광고를 보고 대출을 받은 뒤 기간 안에 갚았다. 하지만 제2금융권 대출 이력이 남아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말았다. 이후 전세금이 올라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그는 낮아진 신용등급 때문에 예전보다 더 높은 이자를 갚느라 고생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김 씨처럼 급전이 필요할 때 신용등급 하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을 20일 소개했다. 보험계약대출은 해지 환급금 범위(50∼95%) 내에서 돈을 빌려주는 제도다. 보험의 보장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보험계약대출의 장점은 신용등급 하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보험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 등을 통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심사 절차가 따로 없고, 돈이 생길 때마다 수시로 갚아도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 신용도가 낮아 일반 금융회사에서 대출받기 어렵거나 급전이 필요할 소비자에게 특히 유용한 이유다.

경제적 사정으로 보험료 납부를 지속하지 못하는 소비자도 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보험사에 자동대출 납입제도를 신청하면, 보험료 미납시 자동으로 보험계약대출을 통해 보험료가 납부된다. 일시적 잔고 부족에 따른 계약 해지를 막는 방법이다.

다만 자동대출 납입제도를 신청했더라도 보험 계약대출 원리금이 해지 환급금을 초과하게 되면 납입이 중단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보험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은 해지된다. 

보험계약대출을 이용하려면 먼저 신청 전 대출금리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대출금리는 보험 가입 시점, 보험상품 종류, 보험사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대체로 최근 보험상품이 과거 상품보다 대출금리가 낮다. 저금리 추세로 보험사의 예정이율이 과거보다 낮아지면서 보험계약 대출금리도 함께 떨어졌기 때문이다.

반면 과거 확정형 고금리 보험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는 보험사에서 비싼 대출이자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특히 1990년대 말부터 2000년 사이에 가입한 금리 확정형 보험계약의 경우 대출 금리가 연 8∼9%에 이른다.

이밖에 보험계약대출은 연체하더라도 신용등급이 떨어지지 않지만 미납이자가 원금에 더해져 이자가 불어날 수 있다. 때문에 미납이자가 있으면 보험사의 이메일·문자메시지·우편 등의 안내에 따라 빨리 상환해야 한다. 

보험사별 대출금리는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의 금융상품 한눈에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noet85@kukinews.com
노미정 기자
noet85@kukinews.com
노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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