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양병하 기자] 차량 과속과 교통안전시설 부족으로 잇따른 교통사고가 발생한 전북 장수군 금천마을 앞 국도 19호선에 교통신호기, 과속단속 카메라 등 안전시설이 대폭 설치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사진)는 20일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교통안전대책을 마련했다.
장수군 금천마을 앞 왕복 4차로의 국도 19호선은 경사진 급회전길이라 2003년 이후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이다.
특히 지난 1월 이 마을 앞 도로에서 마을주민이 도로를 건너다 과속차량에 숨지자 주민들은 마을기금 800만원을 들여 희생자들을 위로하는 위령제를 지내기도 했다. 결국 마을주민들은 “행정기관에 수차례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실질적인 개선이 되지 않아 주민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으니 조속히 개선해 달라”며 지난달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가 이 도로의 교통사고 원인을 조사한 결과, 마을 앞 도로에 횡단보도는 설치돼 있지만,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차량교통 신호등은 점멸로 운영되고 있었다. 또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60㎞였지만, 내리막 급회전 길로 인해 과속차량이 많아 주민들은 상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20일 오후 전북 장수군청에서 마을주민, 장수군 부군수,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 장수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등 교통안전대책을 마련했다.
장수군은 올해 상반기까지 마을 앞 내리막 경사 방향에 무인단속 장비를 설치하기로 했다. 남원국토관리사무소는 주민들이 도로를 건널 때 버튼을 누르고 건널 수 있도록 버튼식 횡단보도 신호기와 사망사고 발생지점 표지판, 보도, 유색 미끄럼방지포장, 무단횡단방지시설, 차선규제봉, 속도제한표지, 그루빙(수직 또는 수평으로 도로에 패인 홈)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장수경찰서는 국도 19호선 마을 앞 구간에 대해 현재 시속 60km인 제한속도를 시속 40km로 조정하고, 올해 안에 나머지 오르막 경사방향에 대해서도 무인단속 장비를 설치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금천마을 앞 국도에 교통신호기, 과속단속 카메라 등이 설치되면 교통사고 위험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안전을 위해 교통사고가 빈번한 도로구간의 원인을 조사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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